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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가축매몰지 정기·수시 점검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09:33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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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환경당국이 수도권 가축매몰지에 대해 정기·수시 점검을 벌이고 있다.

한강청 관계자가 경기도 안성시 한 가축매몰지(FRP저장조)를 지도·점검하고 있다[사진=한강청]

13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조성된 관내 가축매몰지 정기·수시 점검을 벌이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안전을 위해 시설보강 등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가축매몰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발생으로 닭·돼지 등을 살처분 또는 매몰처리한 곳.

그동안 14개소가 발굴·소멸처리했지만, 최근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35개소 매몰지가 추가돼 한강청 관내 매몰지는 현재 총 54개소다.

가축 매몰 처리 후에는 침출수 유출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반매몰지는 지양하고, 대다수는 밀폐형 용기에 처리하는 방식(FRP)이다. 액비저장조 방식도 병행해 매몰 처리하고 있다.

이번 관리점검은 해빙기와 장마철을 대비한 농림부·지자체와 합동점검, 한강청 자체 수시 점검으로 추진됐다. 설날, 추석연휴시 긴 공백 기간을 대비해 사전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또, 태풍·장마철에는 침출수 유출 우려지역을 집중점검해 침출수 유출, 성토된 매몰지 침하 유실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해빙기와 장마철 등 계절적 변화가 큰 시기에는 토양균열, 경사지 사면, 배수로 정비 상태와 출입금지 표지판, 울타리 훼손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토양·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연내 지도·점검결과 출입금지 표지판, 울타리, 빗물차단 시설 훼손 등 14건의 보강·개선 조치가 필요한 곳은 관할 지자체에 시정조치해 모두 보강조치했다. 침출수 우려지역은 지자체와 계속 소통해 조속히 소멸시킬 수 있도록 협의했다.

한강청은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방지 및 시설안전을 위해 환경순찰 강화, 관계기관 비상대응체계유지 등 매몰지 주변 환경안전 관리에 지속 노력하고 있다. 관리·점검시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신종가축질병인 '럼피스킨(LSD)' 발생으로 조성된 매몰지에 대해서도 향후 수질, 토양 등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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