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용인특례시, 이천시와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 '맞손'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19:10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19:16

반도체 인재 양성, 두 도시 연결 교통망 확충 등을 골자로 한 협약 맺어
이상일 용인시장 "두 반도체 도시가 협력해 반도체 산업 발전 주도할 것"
김경희 이천시장 "용인과 협력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 중심 도시 위상 지킬 것"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천시와 협력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좌)과 김경희 이천시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용인시]

용인시는 13일 오후 이천시와 '반도체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과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의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용인시와 이천시는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두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두 도시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관련 시설이나 인프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관련 교육기관을 육성하며 반도체 관련 실무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환하기로 했다.

13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용인시-이천시 반도체 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에는 (왼쪽부터) 송석준 국회의원,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사진=용인시]

특히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와 용인시 원삼면에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국지도 84호선 원삼~이천 대월면 구간 23.9km가 제6차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두 도시가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지도 84호선은 현재 화성 동탄 5동(중동)~용인특례시 이동읍 천리 6.4km 구간 도로 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해당 도로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원삼까지 연결되도록 이동~원삼 12.3km 구간 도로를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지속 요청하고 있다.

이천시와 공동 추진하는 원삼~이천 대월면 구간 23.9km 도로는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와~이천시 대월면 군량리를 잇는 23.9km로 이 가운데 용인시 구간은 5km다.

용인시와 이천시는 앞으로 수시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13일 용인특례시와 이천시가 반도체 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용인시]

이상일 용인시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 반도체기업을 함께 품고 있는 두 도시가 더욱 활발한 협력체계를 가동한다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오늘 두 도시 간의 이런 뜻깊은 협력이 다른 도시로 널리 전파되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좋은 협력 모델로 재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올해 7월 원삼면의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와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이동ㆍ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연구 허브로 탄생하게 될 기흥캠퍼스가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인접 도시인 이천과의 협력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주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양 도시가 가진 기존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자"고 전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많은 이천 시민이 용인 원삼면에 SK하이닉스의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을 우려했지만 지금은 예전과 같은 방식이 통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천시는 남들과 다르게 기업을 지원하고 주변 시와 상생하는 품격있는 도시이며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용인특례시와 함께 협력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가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