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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울진군민 정당한 참정권 보장위한 선거구획정안 재검토" 촉구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5:12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5:12

14일 '총선 선거구 획정안 반대' 성명 발표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내년 4월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경북 울진군을 '의성.청송.영덕군 선거구'에 합친 '의성.청송.영덕.울진군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하면서 울진지역 유권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울진군의회가 중앙선관위에 "획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진군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성명을 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북 울진군의회가 14일 본회의장에서 성명을 내고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울진군민 정당한 참정권 보장위한 선거구획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울진군의회]2023.12.14.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동거리가 약 150km, 2시간 이상이나 떨어져 있고 지리·문화·환경적 요소가 전혀 다른 지역을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하는 것이 정당한가"고 지적하고 "(이번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였는지 원칙과 기준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울진군의원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발표를 보면서 울진군의 위상은 고속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유일한 육지의 섬, 1948년 정부수립 후 8번째 국회의원 선거구가 변경되는 곳, 교통의 소외지역이고, 국민의 권리도 소외받는 지역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해 울진산불 발생 당시 원자력시설을 지키고자 온 마을이 불길에 휩싸여도 물 한방울 뿌리지 못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삶의 터전에서 극복의 의지로 다시 일어선 울진군민을 원칙과 기준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 도구와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울진군의회는 △ 선거구획정의 원칙과 기준 공개 △ 울진군민의 정당한 참정권 보장하는 선거구 개편 등을 요구했다.

임승필 의장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원칙과 기준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 도구와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울진군민이 정당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반대 성명에는 국민의힘 소속과 무소속 등 울진군의회 의원 8명 전원이 참여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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