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허위 전자출석부로 보조금 수령한 어린이집…법원 "반환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17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7일 09:00

어린이집 운영자, 보조금 반환 불복소송 패소
"보육대상 원생, 영어유치원 다니며 차량만 이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육료 지원 대상 원생의 전자출석부를 허위로 등록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강남구청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에게 전자출석부 허위등록과 보육료 부정수급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구청 측은 2021~2022년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대상 아동으로 등록된 B양이 같은 기간 서울 송파구 소재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도 동시에 재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지급한 보육료 493만2000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B양의 보육을 주로 담당했고 학원은 보조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아동을 허위등록해 보육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행정처분과 관련한 청문을 실시한 뒤 같은 해 7월 재차 시정명령과 비용 및 보조금 493만2000원 반환명령 처분을 했고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진술 내용과 폐쇄회로(CC)TV 자료상 B양의 출석일로 체크된 날에 B양이 어린이집 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점, A씨도 B양의 하원 시간을 교사가 허위로 체크한 사실을 인정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전자출석부를 허위로 등록했다고 봤다.

A씨는 청문 절차에서 'B양이 2021년 3월부터 근처 영어유치원을 다녔고 부모의 동의 하에 하원 시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했으나 차량 이용도 보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지적하며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량만을 이용하는 것이 보육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는 결국 전자출석부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영유아보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로 인해 보육료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되고 국가재원이 낭비돼 공익이 침해된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양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비용 및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주고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면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어린이집에 지급하게 된다"며 "원고가 지급받은 보육료 지원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며 반환명령 등 처분은 법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