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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 노력 매도한 시의원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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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의원의 "시장의 수변구역 관련 규제 해제 추진은 난개발 부추기는 것"이란 주장에 이 시장 반박
이 시장 "A시의원 발언은 잘못된 중첩규제로 인한 주민 고통 외면하는 것"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A시의원이 지난 15일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로 인해 경안천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중첩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이상일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 시장은 18일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용인시 처인수 포곡읍 일대 모습. [사진=용인시]

A시의원은 15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시장이 수변구역·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포곡·모현읍에 대한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해 환경부에 타당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며 중첩 규제 해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 "이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A시의원의 발언은 규제와 관련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포곡·모현읍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며, 누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 현명한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시의원이 시장의 노력을 난개발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첩 규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을 난개발이나 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다"면서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는 주민들과 그런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장에게 난개발 운운하며 그릇된 꼼수 프레임을 씌우려 한 장 시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것은 A시의원의 주장처럼 군부대 사병들 숙소 증·개축과 민간에 비해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시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입각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고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 시 제외해야 할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기존 취락 지구를 열거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제외 지역을 명시한 것은 이중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헌법에 위배될 만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A시의원이 중첩 규제 해제로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물정을 모르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팔당호 및 경안천은 수변 구역 뿐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지역인 만큼 오수·하수 방류수질규제, 오염총량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복합적인 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므로 수변구역 관련 중첩규제 해제로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속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면서 "법에도 어긋나는 중첩 규제를 풀겠다는 정당한 노력을 흠집 내려고 한 A시의원의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또 "부당한 규제를 받아온 지역을 위한 시장과 시의 활동을 개발업자와 연결지으려 한 A시의원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이따위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장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시장은 "시장이 일을 잘 하니 배가 아파서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냐, 아니면 시의 공공청사를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 장소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A시의원의 조례안을 시장이 '공익을 위한 장소가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며 거부해서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A시의원과 같은 당 소속 B시의원이 18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장에게 포곡ㆍ모현읍 중첩 규제를 꼭 해제해 달라고 발언했는데, B시의원도 개발업자 입장을 대변해서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A시의원은 주장할 것이냐"고 따졌다.

끝으로 이 시장은 "중첩 규제가 해제돼도 해당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치밀하게 정책을 펼테니 A시의원은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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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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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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