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 보유해야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예탁결제원(예탁원)은 연말 주식 투자자 유의 사항에 대해 20일 안내했다.
예탁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
실물주권 보유 주주는 이달 29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실물주권에 주주명의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 대상인 경우, 오는 29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 회사에 신분증·증권회사 계좌내역·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니라면,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전자증권 전환 전에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12월 29일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이달 28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하면 된다.
이 외에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이달 29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증권계좌를 통한 보유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증권계좌 거래를 하지 않고 직접 보유 중인 주주는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단,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