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우리 사회 내 갑질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처벌강화, 제보자·피해자 보호강화 등 정부에 요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 5명 중 4명이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또 4명 중 1명은 최근 1년 내 갑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국무조정실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는 만 19세~6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갑질 심각성 인식 수준, 피해 경험 유·무, 정책 인지도 등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우선 갑질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의 79.4%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갑질의 심각성 [자료=국조실] 2023.12.20 jsh@newspim.com |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갑질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26.1%)과 비교해 소폭 감소한 결과다.
'당한 갑질은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였느냐'는 질문에는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36.1%), '본사-협력업체 관계'(19.7%), '서비스업 이용자-종사자 관계'(14.7%), '공공기관-민원인 관계'(14.5%) 등의 순으로 답했다.
'당한 갑질은 어떤 형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부당한 업무지시'(43.4%),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27.6%), '사적용무 지시'(21.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 중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 갑질'(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치킨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10.2%) 등 다양한 유형의 경험이 고르게 분포됐다.
갑질 신고 용이성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87.4%가 '갑질이 발생하였을 때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고자 보호대책 강화'(12.6%), '신고자 익명보장 철저'(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6.4%) 등 피해자 중심의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49.8%)이 알고 있었다.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 인지 여부 [자료=국조실] 2023.12.20 jsh@newspim.com |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갑질에 대한 처벌강화(30.8%)', '제보자·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26.1%), '관련 법·제도 개선'(16.4%), '갑질근절 캠페인 및 홍보강화'(9%), '갑질 신고절차 등 개선'(8.9%) 등을 제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우리 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상당수 국민들은 직·간접적으로 갑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갑질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주고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단체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이라는 점에서 갑질 근절 노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 실장은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갑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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