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체부가 대한체육회 등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성명서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등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인사 문제로 출발부터 잡음을 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82개 회원종목단체, 17개 회원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 체육회 등 대한민국 체육단체 일동(이하 대한체육회 등)이 발표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성명서에 대한 입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에리사 공동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20 yooksa@newspim.com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20 yooksa@newspim.com |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5개년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대한체육회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업무 추진에 유감을 표명, 체육단체 공동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당연직 민간위원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문체부가 체육 단체와 협의 없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스포츠 정책의 수립 및 조정을 총괄한다.
체육계의 반발에 문체부는 "다른 정부위원회와의 체계적인 합리성·일관성을 고려, 균형 있는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위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한체육회를 포함, 여러 경로로 전문가를 추천받았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한체육회 추천 인사가 위촉되지는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민간위원 위촉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며 "대한체육회가 추천한 인사가 무조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양한 체육 분야를 감안할 때 과도한 요구다"라고 적시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9월6일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위원'을 사임한 것에 대해선 "대한체육회장은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으로 사임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위원 6명은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공동위원장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서 이에리사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민간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
국가스포츠정책위 민간위원 9명 중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조현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3명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6명은 이에리사 공동위원장, 허구연 KBO 총재, 이종각 전 체육과학연구원장, 박종훈 가톨릭관동대 교수, 김석규 동국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김기한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다.
체육계는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국가스포츠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체부는 "성명서에 포함된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은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사안이다. 정부 내에서의 신중한 논의와 국회 입법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1기가 이제 막 출범한 만큼, 체육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체육 현장과의 소통에 더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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