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열·지영관 전 참모장 실형…보석 취소는 안해
"軍 정치적 중립 훼손 사건, 반성 안해 엄벌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1심과 같이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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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상관이자 지난 2018년 12월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는 등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과 검찰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충분히 현출됐거나 고려됐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 사건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사건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사령관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무사 간부들에 대한 형량과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진 점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보석 취소 결정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앞서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부터 같은 해 7월 17일까지 이 전 사령관 등과 공모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과 성향 등을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 실패로 확산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유가족들의 정치 성향을 '강성'과 '온건'으로 분류하고 경제 형편, 말 못 할 고충, 관심사항 등 사생활까지 사찰해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김 전 참모장은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수집한 정부 비판 단체 집회 정보를 예비역 장성 단체 등에 전달해 소위 '맞불집회'를 개최하는 데 활용하도록 한 혐의, 지 전 참모장은 3000만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누구보다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수호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상관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이를 저버리고 정치관여 목적으로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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