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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기사입력 : 2023년12월22일 20:30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20:30

<우리금융지주>

◇부장대우 승진
▲미래혁신부 박장주(부장직무대리) ▲브랜드전략부 홍상욱 ▲경영지원부 박현욱 ▲경영지원부 박주환

◇부장 전보
▲시너지사업부 정흥석 ▲미래혁신부 김성현 ▲감사부 곽현종

◇부장대우 전보
▲미래혁신부 박장주

 

<우리은행>
◇지점장 승진
▲한국외국어대학교 구광희 ▲영도 손성익 ▲온천남 김영길 ▲하단동 이석진 ▲울산동평 심환용 ▲LH진주혁신도시 박미정 ▲신용보증기금 이수진 ▲베트남우리은행 스타레이크 김창선

◇기업지점장 승진
▲미래기업영업본부 윤준호 ▲미래기업영업본부 이종수

◇RM지점장 승진
▲신성장2기업영업본부 김진용 ▲남동/송도 BIZ프라임센터 신지호 ▲남동/송도 BIZ프라임센터 이충현

◇PB지점장 승진
▲TWO CHAIRS W 대치 오정주

◇금융센터지점장 승진
▲광희동 신영미 ▲남역삼동 서정욱 ▲대치역 윤여경 ▲도산대로 장세욱 ▲마곡역 배순천 ▲법조타운 신동훈 ▲삼성동 신학균 ▲서여의도 김재복 ▲서초 김영민 ▲성수동 권현우 ▲수유동 이은숙 ▲신정동 이수진 ▲연세 정서현 ▲용산 황기창 ▲자양동 이광일 ▲잠실 장미란 ▲청담동 최시호 ▲태릉역 이창일 ▲테헤란로 한대석 ▲한남동 박찬오 ▲공항 박준환 ▲만수동 정원길 ▲부평 손민우 ▲인천항 정미분 ▲과천 안민수 ▲구리역 김지영 ▲동수원 김헌태 ▲분당중앙 김미선 ▲성남 이훈범 ▲수원 이민휘 ▲신갈 신기준 ▲안산 정진호 ▲안양 한성일 ▲양주 박천호 ▲오산 윤방한 ▲파주 김지현 ▲화정역 구재범 ▲엑스포 김태진 ▲온천동 김오준 ▲양산 이태기 ▲성서 정병화 ▲구미공단 장호권 ▲포항POSCO 박천식 ▲상무 임원철 ▲광양POSCO 안규상

◇부장대우 승진
▲개인그룹 박용성 ▲개인금융솔루션부 김병준 ▲자산수탁부 최성현 ▲기관공금고객부 윤민오 ▲연금고객관리센터 이효선 ▲빅데이터플랫폼부 고형곤 ▲중기업심사부 박웅복 ▲대기업심사부 하은경 ▲여신관리부 이현술 ▲리스크총괄부 성창숙 ▲소비자보호부 안진아 ▲직원만족센터 천세호 ▲총무부 오은종 ▲재무기획부 이진우 ▲강동강원영업본부 김태수 ▲강서양천영업본부 이경화 ▲관악동작영업본부 곽명철 ▲광진성동영업본부 하현신 ▲서초1영업본부 김현정 ▲서초2영업본부 윤은희 ▲송파영업본부 이기원 ▲영등포영업본부 조소영 ▲경기서부영업본부 김종곤 ▲충청북부영업본부 최종남 ▲외환사업부 전선우 ▲부산동부울산영업본부 박은주

◇부장 전보
▲개인고객부장 최봉계 ▲자산관리사업부장 이정한 ▲신탁부장 손상범 ▲기업고객부장 노용필 ▲투자금융1부장 김홍익 ▲투자금융2부장 김진표 ▲구조화금융부장 남형욱 ▲중소기업고객부장 유호성 ▲기업금융플랫폼부장 정지혜 ▲혁신금융추진부장 구현주 ▲글로벌영업추진부장 정민식 ▲외환시장운용부장 신지윤 ▲파생금융부장 김성열 ▲연금지원플랫폼부장 이훈희 ▲신사업제휴추진부장 노영찬 ▲MyData플랫폼부장 이창재 ▲빅데이터플랫폼부장 정동식 ▲AI플랫폼부장 김선우 ▲혁신기술플랫폼부장 성기호 ▲IT기획부장 조남주 ▲여신정책부장 김충훈 ▲중기업심사부장(심사역) 김대환 ▲관리기업심사부장(심사역) 손종락 ▲신용리스크관리부장 김도근 ▲인사부장 정용상 ▲여신업무센터장 유정근 ▲수신업무센터장 권동순 ▲법무실장 김광연

◇금융센터장 전보
▲가락중앙 백수아 ▲가산디지털 허희숙 ▲고덕 박지순 ▲광희동 이상호 ▲군자역 김동헌 ▲노원 김종우 ▲동소문로 김정훈 ▲문래동 김희완 ▲방배동 길준형 ▲상암DMC 염은숙 ▲서초(兼강남역지점장) 이중엽 ▲성수동 김승섭 ▲수서역 진용두 ▲신도림동 이영석 ▲신림로 윤진영 ▲신정동 서성웅 ▲아크로비스타 김동헌 ▲아현동 강태훈 ▲왕십리역 최원석 ▲자양동 김은숙 ▲잠실역 이호 ▲중림동 홍성진 ▲중부 허철 ▲창동 김창범▲만수동 서금석 ▲부평 김경헌 ▲인천항 신진희 ▲청라 이정현 ▲김포 백민 ▲동수원 허일성 ▲병점 전상훈 ▲부천내동 이명호 ▲상동역 정말순 ▲성남공단 이동민 ▲신갈 김태섭 ▲안산 김태헌 ▲안양 김태우 ▲양주 고만석 ▲일산중앙 권태준 ▲정왕동 박기운 ▲파주 서성은 ▲판교역프리미엄 정현기 ▲평촌 문은희 ▲하남 김정심 ▲엑스포 권오선 ▲세종신도시 양희성 ▲동래 서주연 ▲부산 정주한 ▲온천동 장보원 ▲울산 이상협 ▲울산중앙 임대진 ▲양산 박은숙 ▲명덕 배은희 ▲성서공단 박현주 ▲구미공단 김송미 ▲포항POSCO 오종석 ▲상무 윤석하 ▲광양POSCO 정임순 ▲군산 방형진 ▲전주중앙 김유연 ▲신제주 한경훈 ▲남동산단 김성중 ▲삼성반도체 최요한 ▲대구혁신도시 조진혁 ▲한전빛가람 최준 ▲국민연금공단 박미라 ▲공덕동효성(兼중앙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이태현 ▲롯데월드타워(兼중앙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윤희준 ▲삼성타운(兼삼성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박용철 ▲포스코(兼강남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이시영 ▲한화(兼종로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최대해 ▲CJ(兼본점1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강철희 ▲DL(兼본점2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이수진 ▲포스코타워송도(兼강남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송승헌 ▲코오롱타워(兼남대문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김경숙

◇지점장 전보
▲WON컨시어지영업부장 유숙자 ▲WON컨시어지소호영업부장 고희정 ▲가락남부 박노석 ▲가양동 이상표 ▲강남 김영백 ▲개봉동 백명화 ▲갤러리아팰리스 전미라 ▲거여동 김승용 ▲광장동 전영미 ▲구로본동 박은영 ▲금호동 임승택 ▲남가좌동 권수진 ▲대림동 박찬심 ▲대방동 조순자 ▲대치남 박경옥 ▲도곡동 임용성 ▲도곡스위트 조희숙 ▲도봉 정상민 ▲독산동 김재준 ▲동역삼동 김광년 ▲동자동 임희정 ▲둔촌동 이미영 ▲등촌역 이연경 ▲마곡나루역 강미화 ▲미아사거리 임향순 ▲반포서래 지여옥 ▲방이동 윤원희 ▲보라매 기상일 ▲삼성중앙역 윤은숙 ▲상계역 엄해경 ▲상봉동 유정섭 ▲서대문구청 정승오 ▲서울대입구역 한신희 ▲서울대학교 박지훈 ▲서울성모병원 정유미 ▲서초남(兼남부터미널) 김은아 ▲석계역 김순경 ▲성균관대학교 황정한 ▲성북구청 정수연 ▲소공동 최정원 ▲송파역 박은희 ▲숭실대역 김태희 ▲신길중앙 김희영 ▲신당역 황운영 ▲신림남부 박효숙 ▲신설동 엄세현 ▲신월동 손영주 ▲아현역 정원영 ▲암사역 백운각 ▲압구정역 배수범 ▲약수역 길재훈 ▲양재중앙 김동경 ▲여의도중앙 조남근 ▲역삼역 이동일 ▲역촌동 명재건 ▲연신내 김천수 ▲원효로 박찬숙 ▲은평뉴타운 김상근 ▲을지로5가 김현관 ▲을지로 정성훈 ▲응암로 신충섭 ▲이수역 심재용 ▲재동 이준재 ▲전농동 라금주 ▲중계2동 김광선 ▲중구청 신명석 ▲중앙대학교 김성만 ▲증미역 윤균 ▲평창동 한도연 ▲포이동 김명주 ▲학동역 손희정 ▲한티역 한상근 ▲효자동 이소연 ▲TCE강남센터장 박일건 ▲TCE본점센터장 윤미란 ▲구월타운 양영옥 ▲부평중앙 이태혁 ▲석남동 장유림 ▲송도스마트밸리 강은주 ▲옥련동 강재훈 ▲경기광주 강기석 ▲경기초월역 이윤창 ▲광교신도시 구화영 ▲다산 전상호 ▲단국대학교 임상제 ▲덕소 지은주 ▲동백 김시영 ▲동탄테크노밸리 이정록 ▲모란역 김민숭 ▲별내신도시 구옥분 ▲분당시범단지 정세진 ▲분당차병원 박현화 ▲삼성디지털시티 고순일 ▲삼송MBN미디어 강신철 ▲상록수 오윤경 ▲서수원 임문규 ▲성남중앙 염금자 ▲성남하이테크 고정근 ▲수내역 박범석 ▲수원시청역 성미경 ▲수원역 노선영 ▲수지동천 김다영 ▲시흥 김병철 ▲신장 강대훈 ▲심곡동 김필순 ▲여주 조경래 ▲역곡 신규환 ▲오산남 최기호 ▲원당 이은석 ▲위례 김영숙 ▲의왕 박대성 ▲일산위시티 조영신 ▲일산호수 구대회 ▲풍무동 노검래 ▲하남테크노밸리 박화순 ▲대전중앙 김은수 ▲용문역 민경식 ▲공주 박은서 ▲당진 박황종 ▲천안신부동 송재현 ▲천안중앙 김인기 ▲제천 서경희 ▲충주 황태희 ▲원주중앙 함채연 ▲춘천 김범식 ▲남천동 이소연 ▲메트로시티 이현진 ▲범천동 정인희 ▲부산거제동 이광훈 ▲초량 권아섬 ▲공업탑 김병재 ▲울산구영 정원필 ▲마산 황순애 ▲통영 조용택 ▲대구3공단 김종호 ▲대구테크노폴리스 김영화 ▲동산동 구본국 ▲범물동 이상석 ▲유통단지 노명균 ▲칠곡 최영재 ▲구미인동 최성복 ▲김천 김민성 ▲영주 조현수 ▲포항 안철홍 ▲광주첨단 윤진원 ▲신창 국인식 ▲진월동 유기수 ▲여천 한정수 ▲익산 박민아 ▲전주송천동 최덕숙 ▲서귀포 주향선 ▲제주 박일 ▲싱가폴 양승용 ▲다카(兼방글라데시지역본부장) 허진 ▲첸나이 안영대 ▲푸네 김종학 ▲중국우리은행 심천분행장 박효섭 ▲베트남우리은행 동나이 송재형 ▲유럽우리은행 법인장 정현숙 ▲홍콩우리투자은행 법인장 이대성

◇기업지점장 전보
▲본점1기업영업본부 박나영 ▲본점1기업영업본부 장희용 ▲본점2기업영업본부 김동완 ▲본점2기업영업본부 황규호 ▲본점2기업영업본부 라희준 ▲삼성기업영업본부 차영걸 ▲삼성기업영업본부 황경원 ▲트윈타워기업영업본부 이상혁 ▲트윈타워기업영업본부 송명윤 ▲강남기업영업본부 윤선준 ▲강남기업영업본부 이정하 ▲중앙기업영업본부 홍성훈 ▲중앙기업영업본부 김범준 ▲중앙기업영업본부 신용균 ▲종로기업영업본부 한백수 ▲종로기업영업본부 배태인 ▲남대문기업영업본부 오치헌 ▲여의도기업영업본부 조한웅 ▲여의도기업영업본부 정청락 ▲여의도기업영업본부 김성권 ▲미래기업영업본부 김천덕 ▲미래기업영업본부 박성현 ▲미래기업영업본부 신상준 ▲미래기업영업본부 강성욱

◇RM지점장 전보
▲신성장2기업영업본부 김동혁 ▲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김주영 ▲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박정실

◇금융센터지점장 전보
▲가락중앙 김학성 ▲가산IT 박영기 ▲강서 김윤정 ▲동대문 김길영 ▲둔촌역 홍상희 ▲서교중앙 강민구 ▲압구정동 김상원 ▲종로4가 한수경 ▲TCE강남센터 박승안 ▲분당미금역 김정삼 ▲용인 조경호 ▲하남 신주아 ▲천안 백종기

◇부장대우 전보
▲부동산금융그룹 이상종 ▲중소기업그룹 배윤섭 ▲여신지원그룹 강성용 ▲업무지원그룹 김삼성 ▲검사총괄부 김태수 ▲검사총괄부 정희찬 ▲본부감사부 김상엽 ▲본부감사부 한정수 ▲준법감시실 이효기 ▲준법감시실 최나진 ▲준법감시실 이문재 ▲준법감시실 강창훈 ▲준법감시실 김현주 ▲준법감시실 박성진 ▲준법감시실 박세민 ▲광주전남영업본부 정재현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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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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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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