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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한동훈號' 닻 올렸다…與 승리 이끌 구원투수 될까

기사입력 : 2023년12월26일 16:59

최종수정 : 2023년12월26일 16:59

이준석·쌍특검법 현안 산적…'한동훈표' 돌파법은
비대위원·공관위 구성도 과제…쇄신 방향 주목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돌입한다. 한 위원장은 총선을 4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에 빠진 당을 수습하고 총선 승리를 이뤄낼 구원투수로 등판하게 됐다.

당장 앞에 놓인 과제는 산적하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비대위 인선이라는 과제를 거쳐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쌍특검법' 등 현안까지 맞닥뜨리게 되는 한 위원장이 이를 어떻게 돌파할 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왼쪽 세 번째) 당대표 권한대행 등 참석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26 pangbin@newspim.com

한 비대위원장은 2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동료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신가.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 때"라며 "함께 가면 길이 된다"며 취임사를 전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1974년생, 서울 출신으로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한 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투입돼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역대 최연소 검사장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한 위원장은 출중한 언변과 젊은 인재 이미지로 현 정부에서 '차기 대권주자' 후보로 불릴 만큼 높은 인지도를 지녔다.

여권은 한 위원장의 이같은 이미지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변화와 쇄신을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정치 문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인재"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비대위'는 출범 직후 여러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당장 오는 27일은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날이다. 이 전 대표는 앞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내비친 바 있다.

이 전 대표 신당이 현실화될 경우 당 내 청년 지지층과 중도층이 이탈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대위가 당장 갈등을 봉합하기엔 시간이 촉박하지만 총선까지 이 전 대표와 어떤 식으로 계기를 마련할 것인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3.12.26 pangbin@newspim.com

28일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예고돼있다. 민주당 특검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한 가운데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향후 비대위와 공천관리위원장 구성 등 인선 절차도 남아있다. 최근 당내에서 민주당의 '86세대'에 맞서 '789세대(70~90년대생)'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년'과 '실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수십년간 386이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고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정관계 변화 역시 과제다. 당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수직정 당정관계를 벗어나는 데 여전한 제약이 있지 않겠냐는 의문도 따라붙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 승리의 핵심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한 위원장이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결국 윤 대통령의 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임사 직후 수직적 당정관계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여당과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각자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기관"이라며 "수직적이고 수평적이라는 말이 나올 부분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가 옳다"면서 "대통령은 여당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 설명을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당이 사랑받아야 대통령이 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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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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