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인 방한 관광객, 전년 대비 8배 증가한 200만명 예상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0:10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0:10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올 한해 중국인 방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8배 증가한  약 200만명 예상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27일 코로나 이후 '방한 중국관광 트렌드 변화 분석'보고서를 발표, 2023년 중국인 방한 관광 7대 트렌드를 소개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늦은 '올 1월 해외입국자 격리를 해제하고 지난 8월, 6년 반 만에 한국행 단체관광을 재개하면서, 방한 시장 역시 점진적으로 회복해 올 한해 중국인 200만 명 내외가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9월 정부가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목표로 한 수치(200만 명)에 근접하며, 전년(22만7000명) 대비 8배 증가, 올해 상반기(54만 명)보다 하반기가 약 3배 성장한 규모이다.

한국이 '22년 6월 해외입국자 격리를 해제한 이후 아직 국민 출국객(아웃바운드)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치까지 회복되지 않았음('23년1∼11월 76.6% 회복)을 고려하면, 중국인의 해외여행 규모 회복 역시 2024년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중국의 방한 규모는 약 600만 명에 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보복으로 한산했던 관광업계가 촤근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 허용을 발표된후 17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이 점차 활기를 찾는 모습이다. 2023.08.17 yym58@newspim.com

달라진 중국인 방한 관광 7대 트렌드 발표: 개별화, 여성 20·30, 체험 선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23년 외래관광객 조사' 3분기까지 결과(잠정치)를 분석해 ▲개별화, 소규모화 ▲여성주도 ▲ 2030 세대 중심 ▲대량소비에서 합리적 소비로 ▲관광정보 채널의 디지털 전환 ▲더 오래 체류 ▲문화체험 중심의 지출 증가 등 방한 중국관광 7대 트렌드를 선정했다.

2023년 중국인 해외여행은 근거리 아시아 지역부터 회복했고, 중국 내 3억 7천만 명에 달하는 2030 세대가 해외여행의 개별화, 온라인화를 이끌었다. 송출지역 역시 상하이·베이징 등 소득수준이 높은 상위 10대 성시에 집중됐다. 방한 관광 역시 유사한 경향으로, 방한 중국 관광객의 동반 인원은 '19년 평균 5.1명에서 '23년 2.1명으로 중국관광객의 개별화, 소규모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8월 방한 단체관광 재개 발표 후 '23년 10월 월별 중국인 단체관광 비중은 10%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단체관광의 소규모화, 개별관광 중심의 트렌드는 지속될것으로 예상된다.

방한 중국관광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61.2%, 2030 세대가 57.9%를 차지했다. 방한 시 주요 참여활동에서 쇼핑의 비중은 '19년 95.1%에서 '23년 68.2%로 감소했고 방한 중국 관광객의 쇼핑 장소 역시 '19년 시내 면세점(54.9%), 공항 면세점(40.5%) 순에서 '23년 시내 면세점(43%), 백화점(35.8%) 순으로 변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여행 정보 수집 채널에서 누리소통망(65.7%)과 동영상 사이트(35.7%) 이용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평균 체류기간은 '19년 7.2일에서 '23년 9.1일로 약 1.9일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 1인 평균 지출액은 '19년 1632.6 달러에서 '23년 2246.1 달러로 37.6% 증가했다. 평균 체류기간의 증가는 코로나19 이후 관광시장이 단계적으로회복되면서 아직은 관광목적 외에도 경제활동과 사업 등 상용 또는 유학연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분석되며, 향후 그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국관광공사]

지출 항목별로는 쇼핑비가 줄고, 숙박비, 음식점비, 치료비, 문화서비스·오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서비스·오락비는 '19년 20.2달러에서 '23년 79.4달러로 약 4배 증가했다. 서울과 제주에 집중된 방한유형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국내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 분석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확인했다. '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인 신용카드 지출액은 '19년 대비 약 75.7%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항목별로는 관광숙박업이 78.8%, 항공업이 115.4%까지회복한 데 비해 면세점업은 44.9%에 그쳤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현주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인의 관광 경험도가 증가하면서, 과거 제품 소비 중심의 관광에서 경험 소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관광이 진화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잠정치 분석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관광객의 달라진 여행 트렌드를 관광업계와 적시에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5월에 '2023년 외래관광객 조사' 확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중국인의 관심사 겨냥한 특화 방한 상품, 현지 온라인채널로 집중 홍보

문체부는 '2023~2024년 한국방문의 해', 중국인 방한시장을 회복하고자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개별여행 특화 마케팅에 더욱 주력한다. 생애주기별·관심사별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고, 중국 소비의 주요 축인 2030 여성층 대상럭셔리 방한상품을 기획하며, 대학생 대상 마케팅을 본격 추진한다.

다만, 중국 인구 14억 명의 여행시장이 수요와 유형에서 지역별, 계층별로 여전히 다차원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단체관광 지역 유치 전략도 지속 강화한다. '한국관광 메가 로드쇼'를 '23년 2개 지역에서 '24년 5개 지역(상하이, 광저우, 칭다오, 청두, 다롄)으로 확대 개최하고, 중국 현지 누리소통망과 온라인여행플랫폼(OTA)을 활용해 이스포츠 연계 방한 상품, 유명 댄스아카데미 체험, 한국 미용·의료 체험 패키지, 골프·마라톤·스키 등 스포츠 체험상품 등관심사를 겨냥한 방한상품을 집중 홍보한다. 중국인의 모바일 결제 중심 소비를 고려해, 중국 모바일페이를 한국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가맹점과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도 적극 알린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등 고부가 방한시장의 흐름을 관광업계·지자체 등과 공유하기 위해 오는 1월 29일 '2024 인바운드 트렌드'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여행플랫폼(OTA)과누리소통망(SNS) 담당자가 연사로 참가해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중국 여행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발표한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