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입 적발 시 100만원 과태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한 건수가 총 1만 8331건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 또는 광고한 행위를 점검하고 1만 8331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판매·알선·광고된 주요 의약품은 전체 대비 19.7%로 발기부전치료제가 가장 많았다. 탈모치료제 13.1%, 해열·진통·소염제 10.2%, 각성제·흥분제8.8%, 국소마취제 8.2%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2.27 sdk1991@newspim.com |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된 게시물과 광고, 스팸메일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증거를 기반으로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검증하고 확정했다. 적발된 의약품 불법 판매와 광고에 대해선 차단요청을 실시했다.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 혜택도 못 받는다.
김일수 식약처 사이버조사팀과장은 "정부와 민간기관의 협력을 지속해 확대할 것"이라며 "촘촘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불법 누리집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점검과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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