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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간 마약류 온라인 판매 1만건 이상...전년비 2500건 증가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4:44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1:05

SNS 6178건‧일반 누리집 4788건‧기타 13건
익명 계정 노출해 접속 유도…방통위, 차단 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 판매 또는 구매 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 979건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 판매 또는 구매 광고를 점검해 총 1만 979건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올해 온라인상 마약류 불법 판매 건수는 전년에 비해 약 2500건 이상 증가했다. 작년 온라인상 마약류 불법 판매 또는 구매 공고해 적발된 건수는 총 8445건이다. 올해 적발 건수인 1만 979건에 비하면 2534건이 증가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2.20 sdk1991@newspim.com

적발 사례 대부분은 판매자가 SNS(인스타그램‧카카오 스토리)와 일반 누리집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글을 작성‧게시한 경우다. SNS는 6178건, 일반 누리집은 4788건, 기타 13건이다.

마약류 판매업자는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익명 소통 누리집의 계정(ID)을 노출해 접속을 유도했다. 판매자가 광고를 올린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해당 누리집의 게시판(Q&A 게시판, 자유게시판 등)에 판매 글을 작성했다.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영구적으로 뇌·중추신경계가 손상돼 의존성·통제 장애·사회성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마약류 판매‧구매를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는 우선 마약류 성분·은어 등을 포함한 판매·광고 게시글 검색했다. 판매·거래 의심 사례를 수집하고 위반 여부 검증·확정했다. 적발된 1만 979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접속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마약류 불법 유통·판매·구매 게시글을 검토해 신속히 차단하겠다"며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에 대해 조치하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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