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신경계 작용해 환각‧각성 유발
수출입‧제조시 징역 10년‧1억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환각제 종류인 '1디-엘에스디(1D-LSD)'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디-엘에스디'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은 의존성을 유발해 신체‧정신적으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1.16 sdk1991@newspim.com |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1디-엘에스디'는 환각, 불안 등을 유발하는 위해성이 있다. '에이치에이치시피(HHCP)'는 대마 성분과 유사한 구조로 정신 혼란, 불쾌감, 빈맥 등을 일으킨다.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에이-푸비아타(A-FUBIATA)' '에이-포나사(A-PONASA)' '에이치4시비디(H4CBD)'는 합성 대마 계열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데스알킬기다제(Desalkylgidazepam)' '기다제팜(Gidazepam)'은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과 구조가 유사해 오남용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 예고일로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 된다. 해당 물질의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 등은 전면 금지된다. 또 이를 소지할 경우 해당 물질은 압류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김영주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로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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