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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③법 시행되면 내 재판은? 상고 적체는 풀고 1·2심은 더 막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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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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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법왜곡죄로 하급심 판사의 판례 이탈이 위축되고 재판소원은 판결 과정의 기본권 침해를 헌재에서 심사한다.
  • 대법관 증원법은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하급심 재판 지연과 부실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왜곡죄, 하급심 '치받는 판결' 위축 우려
재판소원, '판결의 해석과 적용' 자체도 통제 대상
1심에 쏠린 민사사건 부실화 가속 우려

[서울=뉴스핌] 박민경 홍석희 김지나 기자 =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가운데 법왜곡죄·재판소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 소송·재판 절차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하급심 판사의 판례 이탈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고, 재판소원 시행 시 판사가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당사자 진술을 외면한 판결은 헌재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본회의 처리를 앞둔 대법관 증원법까지 더해지면, 대법원과 거리가 먼 일반 민사 사건 당사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간접적 영향이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법왜곡죄, 하급심 '치받는 판결' 위축 우려…"판례 굳으면 사회 변화 못 따라가"

법왜곡죄가 시행될 경우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이른바 '치받는 판결'을 내리기 어려워지면서 판례가 고착화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역사적으로 하급심의 치받는 판결은 굳어진 판례를 깨고 사회 변화를 법정 안으로 끌어들이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단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이다.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1·2심 법원 일부가 수년에 걸쳐 무죄를 거듭 선고하자 결국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를 변경했다.

파업 업무 방해죄 역시 하급심이 반대 판결을 잇따라 내린 끝에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순한 노무 제공 거부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판례를 바꿨다.

판사 출신의 김형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 판례처럼 하급심이 지속적으로 치받아야 대법원 판례가 바뀐다. (하지만) 법왜곡죄가 생기면 판례는 고정되고, 시대 변화에 발목이 잡힌다"며 "법관이 위축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위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하급심 판사들이 대법원을 치받는 판결을 할 수 없게 된다. 구성 요건에 외형적으로 해당되면 당사자들이 일단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할 것"이라며 "나중에 단서 조항으로 무죄가 되더라도 고소·고발을 피할 수 없고, 판사는 피의자 신분이 된다.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상급심을 치받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전 협회장은 "재판과 수사가 지연되고, 분쟁 당사자들이 피해 배상을 회복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불편이 생긴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승복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사회, 끝까지 해보겠다는 심리가 강한 상황에서 법왜곡죄가 가져올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삼권분립에 명백히 어긋나는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 재판소원 "판사가 증거 읽지도 않으면 진술권 침해"…집행정지·헌재 마비 우려도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현재 헌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구조에서 나아가 대법원 판결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까지 판단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A씨가 정부 비판 글을 올렸다가 형사 처벌을 받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고 가정하면, 현행 제도에선 법원이 적용한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 여부만 판단하고, 판결의 해석이나 판단 자체는 다툴 수 없다.

하지만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A씨는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판결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 취소 또는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즉, 법률뿐 아니라 '판결의 해석과 적용' 자체도 헌법적 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이 제도는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창구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됐는지를 심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헌재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 소원은 공권력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다투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들었음에도 판결문에 전혀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라면 재판 청구권·진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헌재는 딱 그것만 보는 것"이라며 "엉터리 판결을 걸러주는 역할"이라고 했다.

반면, 집행정지 문제가 현실적 난제로 꼽힌다. 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로 분쟁이 확정된 이후 집행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재판소원과 함께 집행정지가 신청될 경우 집행이 중단되고 각종 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칫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효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사법부가 사회적 분쟁의 최종 해결 기능을 수행한다는 본래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 대법관 증원, 직접 닿지 않는 일반 민사 당사자에도 간접 영향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8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다. 이번 증원 논의는 대법원 상고 사건의 적체 해소가 명분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까지 실제로 닿지 않는 대다수 당사자, 특히 일반 민사 사건 당사자들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역설적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민사 사건 대부분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는다. 문제는 그 아래 1·2심이다. 대법원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1심 합의부 항소율은 2019년 34.5%에서 2023년 48.5%로 14%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1심 평균 처리 기간도 298일에서 473일로 늘었다. 이미 1심 불복률이 높고 재판 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대법관 증원에 따라 재판연구관 등 보조 인력이 하급심에서 추가로 유출될 경우 '1심 부실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을 급격히 늘리면 보조 인력이 하급심에서 갈 수밖에 없다. 하급심은 판사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인데, 그런 인력이 대법원으로 가면 기형적 구조가 된다. 1·2심이 더 충실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심이 부실해지면 불복률은 더 오르고 이는 결국 상고 건수 증가로 이어져 대법원 적체 해소라는 증원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2024년 12월 판사정원법 개정안 통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판사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지만, 대법관 증원에 따른 보조 인력 수요까지 더해질 경우 증원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문제는 하급심 약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전 협회장은 "지금도 법관이 부족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면 판사들을 대거 대법원에 보내야 해 하급심이 더 약화된다"며 "결국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고소·고발이 남발되거나 재판 소원이 무분별하게 제기되지 않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가 심화되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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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방미통위 내년 세종行...외교·안보 부처도 이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주요 국가기관의 청사를 새로 지어 세종시로 이전한다.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 공무원 6934명이 대상으로 2031년경 이전을 목표로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브리핑에서 "신축 후 이전하는 기관으로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해당되며,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겠다"며 "해당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하면,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행정안전부] 이번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윤 장관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독립청사 신축 후 이전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윤 장관은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 임차청사 활용 기관은 내년 안에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이번 이전 일정과 별개로 검토한다. 윤 장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포그래픽=챗GPT] 정부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들 5개 부처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한 주거·교통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윤 장관은 "기관 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는 공간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관 이전과 업무방식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2026-10-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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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 18일 한강공원서 개최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한강에서 청년 음악가들의 다채로운 공연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 : DAY OFF SEOUL'이 오는 18일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열린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모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 DAY OFF SEOUL' 포스터 [사진=감엔터테인먼트] 2026.10.08 taeyi427@newspim.com 올해 축제는 '한강 위에서 하루를 통째로 쉬어가는 청년 문화 축제'를 주제로 마련된다. 음악과 피크닉, 한강, 가을을 결합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 참여와 청년 예술가 발굴을 함께 꾀한다. 청년 예술가에게는 시민과 만나는 무대를, 시민에게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문화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축제의 중심은 청년 음악가들의 버스킹 무대다. 싱어송라이터 오디션 '히든스테이지' 출신의 김은찬밴드,신직선,윤태경,윤준,채수빈,심각한 개구리, 채비(Che!vee), 혼즈(Hon'z) 등 10팀이 참여해 각기 다른 장르와 개성을 담은 음악을 선보인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히든스테이지' 대상 심각한 개구리(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우수상 윤태경, 우수상 김은찬밴드. [사진=감엔터테인먼트] 2026.10.08 taeyi427@newspim.com 특히 지난 7일 열린 '히든스테이지' 결선에서 대상을 받은 심각한 개구리를 비롯해 최우수상 윤태경, 우수상 김은찬밴드 등 수상자들도 이번 축제를 통해 다시 관객들과 만난다. 경연 무대에서 실력을 겨룬 청년 음악가들이 이번에는 한강 야외 무대로 자리를 옮겨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할 예정이다. 청년 아티스트들의 공연에 더해 특별 초청 무대도 마련된다.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컨템포러리 재즈밴드 '김루꾸밴드'와 국악·비보이·아크로바틱 등을 결합한 퍼포먼스팀 '라스트릿크루', 비트박서 잭브라이언(Jackbryan)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볼거리를 더한다. 싱어송라이터들의 음악부터 재즈와 퍼포먼스, 비트박스까지 서로 다른 장르의 무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사진 위쪽부터 라스트릿크루, 김루꾸밴드, 비트박서 잭브라이언(Jackbryan). [사진=감엔터테인먼트] 2026.10.08 taeyi427@newspim.com 시민도 직접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킹' 참가 희망자는 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 가능하다. 신청자의 자기소개와 활동 경력, 희망 공연곡과 장르, 공연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참가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참가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킹' 무대에 참여하게 된다. 청년 뮤지션의 공연과 함께 시민에게도 직접 무대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무대 밖에서는 공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에서는 서울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 이미지를 향으로 구현해 시향한 뒤 원하는 향료를 더해 자신만의 맞춤 향수를 만들 수 있다. 여러 향을 직접 맡아보고 취향에 맞게 조합해 결과물을 만드는 방식이다. '한강 포토 스테이션'에서는 축제 현장의 즐거운 순간을 간직할 수 있도록 즉석 사진 인화 부스 '한강로 사진관'을 운영한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인화해 축제의 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한강 포토 스테이션 [사진=감엔터테인먼트] 2026.10.08 taeyi427@newspim.com 음악과 한강의 풍경, 청춘에게 전하고 싶은 문장을 엽서에 적어 남기는 참여형 아카이브 프로그램 '한강 사운드 엽서'도 준비된다. 공연 관람에 더해 향수 제작과 사진, 엽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최 측은 "청년 음악가들이 시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시민들도 공연과 체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가을 한강에서 음악과 휴식을 함께 즐기는 특별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aeyi427@newspim.com 2026-10-1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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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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