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광주광역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의 각종 특혜제공 및 공모제도 무력화 의혹을 제기한 (주)한양이 행정소송에 착수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한양간의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과 별도로 광주시 특혜 의혹을 법정에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한양 사옥 전경.[사진=한양] |
27일 (주)한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행정소송 착수를 예고했다.
한양에 따르면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공고 ▲한양컨소시엄의 제안서 제출 ▲광주시의 제안수용통보 ▲광주시와 SPC의 사업협약 체결과 같은 광주시 공모지침에 따라 진행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는 게 한양의 주장이다.
한양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은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는 광주시가 공모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속임수 행정을 즉시 멈추고 한양이 본 사업의 시공사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게 소송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최근 SPC(공동참가인 롯데건설)가 제기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선 한양은 비중을 두지 않았다. 사법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으로써 사인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양 관계자는 "해당 행정소송 재판과정에서 광주시가 법무담당관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을 배제한 채 SPC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이처럼 재판부를 현혹해 결국 부당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재판방해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순한 특혜 제공을 넘어 SPC와 함께 대형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한양은 ▲한양의 시공사 지위를 빼앗기 위한 목적의 허위보증서 묵인, 허위출장보고서 작성, 허위 공청회 개최, 형식적인 사업조정협의회 개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SPC의 확정 이익 보장 ▲재판 방해행위 ▲법원 판결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광주시장의 허위 진술 ▲제안요청서 제25조를 위반하는 SPC 사업자 변경 방치 등을 자행하며 공모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 또한 법원에서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양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든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에 대해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특정사업자 이익보장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금이라도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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