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양이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주중앙공원 1지구 SPC 최대주주 지위를 찾았다.
이와 함께 법원 판결에 앞서 최근 이 사업 SPC의 최대주주가 됐다고 선언한 기타 SPC 구성 업체들에 대해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한양은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광주중앙공원)의 시행사 빚고을중앙공원개발(SPC) 최대주주는 한양이라고 법원의 판결이 났다고 1일 밝혔다.
한양 사옥 전경 [사진=한양] |
지난달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한양은 기존 보유하던 SPC 주식 30%를 더해 55%를 확보하게 돼 법원이 인정한 SPC의 최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우빈산업을 비롯해 롯데건설, 허브자산운용은 패소를 대비해 이미 프로젝트파이낸싱(PF) 9950억원을 확보해 브릿지대출 71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의 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SPC의 나머지 주주인 한양, 파크엠, 케이앤지스틸에게는 전혀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이후 롯데건설은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해 SPC 주식 49%를 확보했다"고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한양 측은 이에 대해 '채무인수→근질권실행→SPC의 우빈산업 지분 49% 인수'를 통해 SPC 최대주주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질권이란 장래 발생할 채권의 담보를 위해 은행이 미리 질권을 수취하는 것이다.
한양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함께 근질권을 설정했던 파크엠 지분(21%)은 제외하고 법원이 양도판결을 내린 우빈산업 SPC 주식(25%)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 승소한 케이앤지스틸 SPC 주식(24%)만 해괴한 근질권 실행을 통해 취득한 것은 주식탈취 행위"라며 "금융사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어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단적인 운영과 위법, 탈법, 편법으로 SPC를 파행으로 몰고갔던 우빈산업이 주도해 시공사로 선정한 롯데건설이 SPC 최대주주가 돼 사업수행 및 공원/비공원시설 건설공사를 모두 수행하게 되면 향후 도급 및 변경계약, 자금관리 등 시행/시공 분리를 통한 정상적인 사업관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공익사업으로 추진돼야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롯데건설의 수익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에 따른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한양은 본 사업의 책임과 관리를 다해 SPC 구성원을 정상화시키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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