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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상정 안해…정부 이송 지연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3:51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4:50

오후 1시 기준 쌍특검법 정부 이송 안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일 오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오늘) 국무회의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고 기존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8 pangbin@newspim.com

앞서 총리실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오늘 오전 중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일단 국무회의 시각을 오후 2시로 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특검법 정부 이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정식으로 연락받은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1시 현재 쌍특검법은 정부로 이송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로 이송한다. 정부는 법률안을 받은 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만약 법률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되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국회로 돌아간 법률안은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통과는 더욱 어려워진다. 본회의에서 재심의 후 가결되지 못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중 쌍특검법을 보내올 경우, 오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쌍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간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차관회의 심의안건 26건과 법률공포안 54건 등 총 80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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