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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무너지는 영끌족…상반기 경매 물건 쏟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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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임의경매 8996건…전년比 53% ↑
빚 제때 갚지 못한 영끌족 매물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올해 상반기 고금리 지속…"경매 물건 더 늘어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집갑 상승기에 집을 매수한 이른바 '영끌족'이 소유한 물건들이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집을 담보로 빌린 차입금을 갚지 못하면서 법원 경매 등에 부쳐지는 임의경매 물건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매시장 역시 위축된 탓에 올해 경매물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내집 마련이나 상급지로 갈아탈 기회를 노리고 있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급매물건이나 경매 물건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영끌족들이 내놓는 경매 물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매시장 역시 위축된 탓에 올해 경매물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지난해 12월 임의경매 8996건…전년比 53% ↑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포함)은 8996건이다. 이는 지난해 올해 1월(6622건)과 비교해 36% 늘어난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은 1만 688건으로 2015년 1월(1만 559건) 이후 8년10개월만에 1만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4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대전으로 지난 2020년 12월 98건에서 356건으로 263% 증가했다. 이어 세종(47건→113건)이 140%, 서울(339건→646건)이 91%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금융회사가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청구의 의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진행하는 방식이다.

임의경매가 대폭 늘어난 이유로는 채무자가 대출한 금액을 변제 기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못한 영끌족 매물이 상당수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2022년 집값이 급등하면서 집을 아예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퍼지면서 여유 자금이 부족한 20대, 30대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섰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 들어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결국 거래가 줄어들면서 매매시장이 위축됐다. 이에 이자와 대출금 상환 등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영끌족들의 경매물건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올해 상반기 고금리 지속…"경매 물건 더 늘어날 것"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경매물건은 더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올해 기준 금리 운용과 관련해 물가와 경기 상황뿐 아니라 가계부채도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의결했다. 이는 현재 기준금리인 3.5%를 장기간 이어가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202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3.5%까지 인상한 후 2월부터 7회 연속 동결했다. 이는 2008년 11월(4.0%) 이후 최고 수준 금리가 1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미 금리차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지면서 당장 금리를 낮출 가능성보단 현재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금리가 이어질 경우 무리하게 집을 매수한 영끌족들의 물건이 올해 상반기에 더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올해 내집 마련이나 상급지로 갈아탈 기회를 노리고 있는 수요자들의 경우 급매물이나 경매물건을 기다리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올해 3월 전세만기를 앞두고 있는 정모(35)씨는 "최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경매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면서 "1~2회 유찰된 물건의 경우 시세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는 만큼 경매 일정 등을 꼼꼼히 체크해놓고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급매물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의 경우 급매물보다 경매물건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 부동산에 발품을 팔기보단 법원에 분위기를 살피러 나가는 수요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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