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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정위 116억 과징금 부과에..."이의신청 등 대응책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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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3일, 자사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넥슨코리아가 확률을 조작해 유저들이 원하는 옵션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낮췄으며, 이러한 사실을 유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넥슨은 이에 대해 2021년 3월 이미 업계 최초로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 정보를 공개한 바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자발적인 개선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12월 세계 최초로 확률형 콘텐츠의 실제 적용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넥슨 나우' 시스템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핌 DB]

넥슨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발표로 이용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 (그러나) 아이템의 강화에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는 국내 외에 선례가 없었다"며, "공정위는 2021년 4월, 2022년 6월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넥슨이 서비스하는 게임들에 대하여 과거이력과 현황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2010년, 2011년, 2013년, 2016년의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 조정 후 미고지한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문제 제기 후 3년 여의 시간이 지나서 나온 결과다. 넥슨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큐브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 공정위 조사 이후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조사 이전인 2021년 3월 강화형 확률정보를 전면 공개하면서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넥슨은 당시 이용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뢰회복을 회사의 대원칙으로 삼아 2021년 12월 전 세계 최초로 게임 내 각종 확률형 콘텐츠의 실제 적용 결과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도입, 추가로, 2022년 12월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확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스스로 확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오픈 API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넥슨은 공정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넥슨 측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며,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회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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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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