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4 경제정책] 반도체·이차전지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 정책금융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2:13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2:13

3조 규모 혁신성장펀드 중소·중견 집중 지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로 투자 뒷받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업, 기반시설 적기 구축, 대규모 전력 적기 공급방안 등을 추진한다. 

또 5대 첨단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 모빌리티·수소' 등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조성…5대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

우선 정부는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 중인 첨단산업 클러스터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안착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해 밀착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사진=용인시]

올해 상반기 중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투자규모를 감안한 지원한도 차등화,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원비율 상황 등도 검토한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규모 전력을 적기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중점 첨단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R&D)·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또한 향후 3년간 5대 첨단산업에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도 공급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 등을 통해 자금지원 여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이미 조성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신산업 및 성장성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올해 중 3조원을 추가 조성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 입지규제·킬러규제 혁파…규제샌드박스 확대로 신산업 분야 지원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 향상도 꾀한다. 

우선 지역(비수도권 한정)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시 해제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또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을 감안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일례로 일부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농지이용을 허용한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1.04 jsh@newspim.com

아울러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지는 적극 보전하되, 국민 편익·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산림청과 논의해 이용을 확대한다. 단,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지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킬러규제 혁파 TF'에서는 접경지역 입지규제, 인증규제, 조달규제, 유전자 활용기술 규제, 환경배출 규제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 발굴·개선 노력을 지속한다.  

또 입지·고용·환경 등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파 등을 지속 추진한다. 

신산업 분야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확대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 관계자는 "8개 샌드박스를 총괄 관리하는 협의체 역할 강화, 안정성이 입증된 사업·기술에 대한 법령정비 등 이행 강화방안을 마련해 신산업 분야 제품·서비스 시장 출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