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는 실사업자와 탈세 조장하는 행위"
"조세법적 책임관계 감수 의사 있었다고 보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실제 회사 운영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폐업일까지 B주식회사의 대표로 과세관청에 등록돼있었다. 이에 성남세무서는 A씨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2300만원 상당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00만원 상당을 부과했다.
그런데 A씨가 자신은 C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바지사장일 뿐이고 실제로 B사를 운영한 것은 C씨라면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를 보아 과세를 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B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추계결정한 뒤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에 내려진 것으로 B사의 대표자에 대해 부과될 것이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폐업일까지 B사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고 회사의 실질 운영자라는 C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B사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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