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사일정 변경안 제출..."재심의 미룰 수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9일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쌍특검법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4.01.09 leehs@newspim.com |
'화천대유 뇌물의혹 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재석 282인, 찬성 106인, 반대 175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도 재석 282인, 찬성 107인, 반대 173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최대한 빨리 재표결하자는 입장이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안건은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삼권 분립에 기초한 헌법상 보장된 권한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는 쌍특검법에 대한 재심의를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표결을 서두르지 않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혹은 이해충돌방지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거부권을 철회할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다"며 "당분간 재의결 절차를 밟을 생각이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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