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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시설 재입소 허용…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8:09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8:10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자립준비청년은 본인이 원할 경우 25세까지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소관 법률인 '아동복지법'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25세까지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17 yooksa@newspim.com

복지부는 "충분한 준비 없이 보호가 종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 예정인 법안은 9개다. 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류 매매·투약 등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를 폐쇄하는 '공중위생관리법'과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모자모건법' 등이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매년 실종아동 등에 관한 정책의 추진 현황과 평가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 고독사 정의에서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 문구를 삭제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함께 통과됐다.

복지부는 "통과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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