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소리에 흉기난동…승객 3명 다쳐
"중한 결과 발생, 1심 형량 바꿀 사정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수인분당선 죽전역을 지나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1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사건이 너무 중대해 특별히 원심의 형량을 바꿀 사정이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도 성장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딱한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이렇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 마음대로 형을 가볍게 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3월 3일 경기 용인시 죽전역을 지나는 수인분당선 전동차 내에서 한 승객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자 회칼을 휘둘러 승객 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당일과 전날 식칼 2개와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누구라도 시비를 걸면 칼을 사용하기 위해 회칼과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전동차에 탑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022년에도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과거 다수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학교 때부터 조현병이 발병해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말의 주저 없이 잔혹하게 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해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