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새해 첫날 모르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 A(44)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22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길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탑승한 승용차에 접근해 노크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흉기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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