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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던 혜택…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3:40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3:40

행안부, '혜택알리미'서비스…연내 민간앱 통해 제공
개인 상황·여건 변화 따른 개인 맞춤형으로 안내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 김보영기자2024.01.11 kboyu@newspim.com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준비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가칭)혜택알리미'란 개인의 상황, 여건 변화를 정부가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별해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국민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쉬웠다. 또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해야 했다.

게다가 정부 누리집을 통해 공공서비스 정보를 알더라도 자격 기준이 복잡한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불편 등이 있었다.

'(가칭)혜택알리미'는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선제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추천해 준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다. 아울러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상황변화 파악 ▲공공서비스들 자격요건 분석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등의 절차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정보, 부동산 전월세 신고 정보 등을 이용해 청년이 독립해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게 된 상황을 인지하고, 과세정보를 이용해 소득·재산 조건을 분석한 후 청년월세 지원 대상이 맞다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또, 청년월세뿐 아니라 청년과 관련되는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꺼번에 분석·추천해주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행안부는 올해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시 효과성이 큰 정부·지자체 500여개 공공서비스를 우선 선정해 연말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혜택알리미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과제"이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안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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