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카카오 뉴스 개편, 불공정 행위...플랫폼 지위 남용"

기사입력 : 2024년01월15일 16:47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6:47

15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정책토론회서 전문가들, 카카오 뉴스 개편 비판
"언론사 차별·이용자 선택권 제한...제도 개선 필요"
"생성 AI 시대, 언론사 역할 더욱 중요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지난달 인터넷 포털 '다음'의 뉴스검색 서비스를 콘텐츠 제휴 언론사 위주로 개편한 데 대해, 전문가들이 언론 생태계 위협을 우려하는 동시에 자율규제기구 설립과 언론사 콘텐츠 품질 제고를 위한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는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등 언론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유승현 한양대 교수는 "다음 뉴스서비스의 개편은 단순한 인터페이스 변경이 아니라, 이용자의 뉴스 접근권 및 선택권을 제한하고 언론사 차별을 낳는 심각한 문제"라며, "다음의 뉴스 서비스 개편은 포털이 가지는 플랫폼의 남용 행위 또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1176개 언론사 중 146개만이 검색에 노출되는 것은 전체의 약 1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리 정책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또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는 언론사들의 종속적인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포털과 언론사 간의 불공정 거래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포털 뉴스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 상호 협력적인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언론사와 포털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법적 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언론사들의 입장과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카카오의 뉴스 서비스 변경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와 함께 자율 규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카카오가 뉴스 서비스 내 검색 기본 결과값을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은 언론사 만으로 설정하면서 검색 제휴 계약을 맺은 다른 언론사들을 기본적으로 검색 결과에서 배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검색 제휴 계약의 핵심을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다"며, "포털이 이러한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가 포털에 대한 공적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정부나 정치권력이 포털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각 주체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상호협력적 상생 모델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포털, 학계, 전문가, 언론 현업,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언론 생태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율 규제 시스템을 도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역시 다음 뉴스검색 개편이 언론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우려했다.

김위근 최고연구책임자는 "다음 뉴스서비스 개편은 뉴스검색제휴사에게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의 뉴스콘텐츠는 여전히 이용자 유입과 체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 트래픽의 감소는 뉴스공급제휴사와 뉴스검색제휴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성 AI의 등장은 언론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생성 AI로 인해 언론사의 뉴스콘텐츠 경쟁이 무의미해질 수 있으며, 플랫폼사업자에게는 비용 절감과 사회적 논란 감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생성 AI 시대에 언론사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팩트 체크와 검증은 언론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언론사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인터넷 기술 기업과의 상생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사와 인터넷 기술 기업 간의 관계 설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