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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IBK기업은행

기사입력 : 2024년01월15일 16:59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6:59

◇ 부행장 승진 

▲디지털그룹 박일규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오은선

◇ 부행장 전보

▲자산관리그룹 김운영

◇ 지역본부장급 승진

▲강남지역본부 김종철 ▲강북지역본부 정은지 ▲강서·제주지역본부 이승섭 ▲서부지역본부 조광진 ▲인천지역본부 박춘식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이대홍 ▲충청지역본부 윤옥경 ▲기업고객부 안봉희 ▲개인고객부 이동연 ▲데이터본부 고성환 ▲가치경영실 권오삼 ▲영업부 이범건

◇ 지역본부장급 전보

▲인사부 이승은 ▲IBK경제연구소 김규섭

◇ 본부 부서장 전보

▲기업디지털사업부 김수원 ▲외환사업부 방한승 ▲기업지원부 김상욱 ▲혁신금융부 이동운 ▲혁신투자부 류지훈 ▲IBK컨설팅센터 노학진 ▲투자금융부 김영욱 ▲프로젝트금융부 김형수 ▲인프라금융부 김영철 ▲기관고객부 최용수 ▲개인고객부 국군금융지원팀 김병룡 ▲수탁사업부 이다남 ▲자금부 방창식 ▲자금운용부 윤동현 ▲자금결제부 김양수 ▲카드사업부 신영출 ▲전략기획부 대외협력팀 김대희 ▲IBK시너지부 강경모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조준호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이한열 ▲소기업여신심사센터 박영옥 ▲직원행복부 최성호 ▲안전관리실 전대성 ▲안전관리실 비상계획팀 정명호 ▲데이터센터 최효선 ▲AI&Tech센터 김동순 ▲IT운영본부 IT경영정보팀 최대영 ▲IT금융개발부 허욱 ▲IT금융개발부(수석IT전문역) 서애순 ▲정보보호부 최성호 ▲사회공헌부 이현숙

◇ 전략영업센터장 전보

▲인천전략영업센터 박재술 ▲경서전략영업센터 이재복 ▲경남전략영업센터 전길성 ▲충청전략영업센터 박동순 

◇ WM센터장 전보

▲중계동WM센터 채미영 ▲평촌WM센터 이혜숙 ▲한남동WM센터 김용숙 ▲남동산단WM센터 이현재 ▲일산WM센터 박기서

◇ 본부 부서장 승진

▲IT그룹 데이터센터이전팀 위성규

◇ 지원WM센터장 승진

▲남부지원WM센터 손경서 ▲경기남부지원WM센터 방미숙

◇ WM센터장 승진

▲대구WM센터 김수정

◇ 지점장 승진

▲반포 정지윤 ▲둔촌동개인스마트 신주영 ▲공덕동 윤영희 ▲가산테크노 이득선 ▲시흥매화산단 박정희 ▲송도하이테크 김경아 ▲용인테크노밸리 고준식 ▲덕천동 이영화 ▲범천동 문희성 ▲신장림역 박영수 ▲거제 조창호 ▲진주 윤경애 ▲진주상평 최명종 ▲창원공단 김인숙 ▲양산중부 윤선민 ▲울산공업탑 송준선 ▲외동공단 김상인 ▲월배 최미정 ▲구미1공단 강순철 ▲구미형곡 김진숙 ▲대천 김민정 ▲옥천 김미정 ▲청주산남 박철 ▲군산 김홍현 ▲대불공단 김상희

◇ 기업성장지점장 승진

▲양재동 이해인 ▲가락동 최종배 ▲문정법조타운 최동범 ▲가산디지털중앙 박정아 ▲구로동 서경화 ▲구로디지털 진두선 ▲구로중앙 윤미석 ▲호계동 박혜숙 ▲가좌공단 이상화 ▲검단 유경호 ▲남동2단지 하수정 ▲인천산업유통센터 이보인 ▲주안 이열주 ▲주안공단 조정연 ▲도당중앙 조한복 ▲작전역 장경선 ▲춘의테크노 최중섭 ▲발안산단 송선경 ▲송탄 허권률 ▲안성 선우윤정 ▲오산 이준 ▲화성팔탄 이남숙 ▲성남하이테크 권덕쌍 ▲이천 박민우 ▲반월 조인수 ▲반월성곡 김준희 ▲시화 김진회 ▲군포공단 최수경 ▲동수원 김희태 ▲영통 고준섭 ▲용인 송미선

◇ 기업금융지점장 전보

▲구로동기업금융 김춘기 ▲녹산중앙기업금융 이창근

◇ 지점장 전보

▲강남대로 전정준 ▲강남역 황인근 ▲논현역 이사봉 ▲삼성동 김치곤 ▲서초중앙 이경 ▲선릉역 전성표 ▲압구정동 신치수 ▲청담동 조태근 ▲가락동 서영완 ▲구리 권기덕 ▲길동 유동기 ▲문정법조타운 황성규 ▲송파 신동화 ▲위례 박영경 ▲진접 음미애 ▲하남풍산 이대범 ▲공릉역 조성곤 ▲광적 김용진 ▲동두천 이응구 ▲마들역 김창식 ▲삼양동 김광미 ▲장안동 하영채 ▲청량리 이은정 ▲가양동 김정애 ▲대림동 정두진 ▲마포 김상범 ▲목동쉐르빌 이영희 ▲서교동 정성현 ▲신길동 윤혜연 ▲신수동 김순철 ▲여의도 정광석 ▲염창동 고정진 ▲가산디지털중앙 양종진 ▲개봉동 윤완근 ▲광명 김종담 ▲구로동 신정성 ▲구로디지털중앙 김정신 ▲과천 한명숙 ▲독산동 김병일 ▲독산중앙 이용복 ▲범계역 조영란 ▲사당역 석승자 ▲서울대역 강현 ▲석수역 장주인 ▲시흥유통센터 이수경 ▲안양 박향욱 ▲평촌아크로타워 이유숙 ▲김포대곶 김재문 ▲김포산단 이용복 ▲김포통진 이진희 ▲북가좌동 김재윤 ▲일산풍동 신동우 ▲파주광탄 차용선 ▲파주헤이리 양희준 ▲LG광화문 이상인 ▲남대문시장 김광력 ▲동대문 최재령 ▲명동역 장해성 ▲신당역 박미선 ▲용산 임철우 ▲용산전자 강재주 ▲용산중앙 이상엽 ▲원효로 황정현 ▲을지6가 김태형 ▲남동산단미래 서임선 ▲남동중앙 이호승 ▲송도 최유창 ▲인천북항 주대오 ▲주안공단중앙 김의근 ▲부천쌍용3차 이순재 ▲부천테크노 한찬우 ▲송내역 김우정 ▲청천동 김금수 ▲동탄테크노밸리 조은주 ▲동탄테크노타워 전성만 ▲오산남 박동근 ▲평택 김정웅 ▲평택비전동 김현영 ▲화성정남 김봉환 ▲화성팔탄 정길수 ▲곤지암 이병직 ▲분당야탑역 김승언 ▲서판교 김병기 ▲성남 박희진 ▲성남디지털 조도형 ▲속초 이재승 ▲고잔중앙 황수화 ▲반월MTV 정길재 ▲반월성곡 우미옥 ▲반월원시역 한승건 ▲서시화 최석호 ▲시화MTV 한학전 ▲시화공단 윤재만 ▲시화옥구 은대광 ▲시화철강단지 조순호 ▲안산중앙 박종호 ▲정왕동 이봉재 ▲광교중앙 조윤구 ▲영통 임동영 ▲영통신동 강연 ▲원천동 조혜진 ▲개금동 황인택 ▲녹산공단 민영환 ▲명지국제신도시 김용구 ▲부산 김민찬 ▲사상 신기섭 ▲사상공단 김경태 ▲김해상동 이병진 ▲창원대로 이순옥 ▲팔용동 고민규 ▲금사공단 이정화 ▲대연동 송주현 ▲사직동 이성룡 ▲울산남외동 심상희 ▲울산송정 김휘숙 ▲경산기업스마트 권민재 ▲대곡 한순미 ▲범어동 김경랑 ▲성서공단 장승남 ▲포항남 김현민 ▲구미 손인학 ▲구미3공단 김미희 ▲달성공단 김창렬 ▲대구 권혁부 ▲비산동 김혜정 ▲칠곡 김경록 ▲당진 김태진 ▲대전 고성진 ▲아산 박영식 ▲오송 한창근 ▲유성 황선화 ▲조치원 김윤기 ▲천안 김기호 ▲천안불당 김용원 ▲청주율량 임형엽 ▲광산 황시천 ▲광양 윤광덕 ▲광주 윤영삼 ▲광주수완 손정국 ▲광주첨단 양경일 ▲나주혁신도시 탁광수 ▲봉선동 이용윤 ▲새만금 문일성 ▲서광주 김성민 ▲익산 홍명식 ▲전주 한문봉 ▲전주서신동 도승일 ▲뉴욕 김정주 ▲런던 차윤호 ▲뉴델리 문병철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송재경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칭다오분행) 배정은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우한분행) 오정환

◇ 기업성장지점장 전보

▲선릉역 김영조 ▲성수동 조진호 ▲평택 김우진 ▲경안 민병석 ▲오포 김민철 ▲시화중앙 이상철 ▲신평동 김진수 ▲김해 장정모 ▲양산 진중학 ▲성서공단 정승환 ▲대구3공단 남우진 ▲대구유통단지 이낙구 ▲대전 방승현

◇ Pre-CEO(예비지점장) 승진

▲김규목 ▲김상원 ▲김숙진 ▲김은선 ▲김일주 ▲김정하 ▲김종관 ▲김주명 ▲김택근 ▲김호원 ▲박귀영 ▲박선용 ▲박현화 ▲배성학 ▲백용호 ▲안형준 ▲엄진호 ▲위희범 ▲유미 ▲유정임 ▲이구형 ▲이상민 ▲이연순 ▲이원희 ▲이택호 ▲임영식 ▲임정훈 ▲임태형 ▲장동학 ▲정규상 ▲정미숙 ▲정재원 ▲최수진 ▲최현숙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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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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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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