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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피습 부실수사' 반박..."당적·'남기는 말', 법률 따라 비공개"

기사입력 : 2024년01월15일 18:36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8:36

15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 해명자료
증거인멸·와이셔츠 늑장 수거 주장 반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수사와 관련한 부실수사와 당적 등 신상공개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15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명자료를 냈다. 우선 피의자 김모 씨의 당적과 '남기는 말'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현행 법률과 수사 중인 상황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적은 정당법 제24조 4항과 58조에 따라 법관의 영장을 통해 조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남기는 말'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압수물로 사건과 관계된 구체적인 진술에 관한 증거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4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모(60대)씨가 4일 오후 1시10분께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01.04.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개별 증거나 수사단서를 공개하는 것은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근거해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사건 은폐를 위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2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요건을 갖추더라도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공개할 수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9일 오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심사한 뒤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피습 현장에서 물청소를 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 영상과 다수의 현장 목격자가 있었고 즉시 피의자로부터 범행도구인 칼을 압수하고 혈흔이 묻은 수건, 거즈 등을 확보하는 등 피의자와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필요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점을 고려해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현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인 이 대표의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당일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사건 다음날인 3일 즉시 집행했다"면서 "하지만 와이셔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서 수색 중 4일 오후 폐기물 업체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폐기물 업체를 상대로 폐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아 5일 이를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주요 증거물인 피해자의 의복을 확보하지 못하고 뒤늦게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등 부실수사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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