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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추진…"뇌물죄·청탁금지법 주체로 명시"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1:19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1:19

대통령 배우자, 공적 활동 기록·보존·공개 의무화
"영부인 사생활 공전하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중인 개혁신당은 16일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등을 주체로 명시한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인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뉴스를 보며 우리는 부끄럽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모습이 공개됐다"라며 "몰카 촬영을 당할 정도로 경호는 무력화 되었다. 국민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기인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 2023.02.24 leehs@newspim.com

이 창준위원장은 "여당은 국민의 실망감을 외면한 채, 오히려 이 상황을 초래한 영부인의 눈치를 보며 제도의 개설을 말한다"라며 "'국민이 원하면 부속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느니, 8년째 방치한 특별감찰관 부활 하나로 영부인을 둘러싼 논란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건 가랑잎으로 눈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창준위원장은 "대통령의 배우자는 '고위 공직자'로 간주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동행하면서 외교사절로 활동하기도 하고 외교,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라며 "실제로 적지 않은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물론 공적 활동 범위가 꾸준히 확장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법 중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정의를 규정한 법률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그저 대통령 경호법 상 경호의 대상으로만 명시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미국의 연방법 제3편 제105조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지원 및 서비스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도 부여된다'는 내용을 예로 들었다.

이 창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 '형사상 소추의 원칙'과 '뇌물죄, 청탁금지법 등의 주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적용하여 각종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윤리법의 주체로 명시하고 형사 소추의 원칙을 천명하겠다"라며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부패 범죄와 비위 행위들이 적지 않은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양성적 법제화를 통해 투명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게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한 기록과 보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창준위원장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 배우자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국민들께 공개하겠다"라며 "대통령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국가의 정책 형성과 결정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쳤는지, 국민의 세금이 쓰인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의 기록을 의무화하고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정파에 따라 상대 진영 대통령의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라며 "때로는 과도한 악마화가 덕지덕지 붙어 눈살 찌푸려지는 소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정치를 헐리웃 가십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방식"이라고 호소했다.

이 창준위원장은 "모두 대통령 배우자를 공적 인물로 취급하지 않고 베일에 싸인 존재로 방치해서 생기는 일"이라며 "개혁신당은 그 해묵은 관성을 거부하고 미래로 가겠다. 영부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공방으로 국회가 공전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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