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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하나은행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3:40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3:40

<승진>
◇부장
▲글로벌사업지원부 서종국

◇지점장
▲용문역 김석봉 ▲전민동 김선영 ▲갈마동 김수왕

◇부지점장
▲울산금융센터 강일모 ▲천안두정금융센터 RM 겸 나종욱 ▲성서 소기호 ▲전주공단 이은주 ▲대전금융센터 RM 겸 임종배 ▲강남역 편무현 ▲서면역 RM 겸 한현정

◇RM
▲공덕역 김주열 ▲주엽역금융센터 문영범 ▲야탑역금융센터 소갑숙 ▲트윈타워 이지영 ▲서초 정철우 ▲서초금융센터 최인선

◇Gold PB
▲도곡PB센터 김지윤

<전보>
◇부장
▲여신기획부 고민수 ▲자산관리지원부 권준영 ▲금융AI부 김경태 ▲기업여신심사부 김광일 ▲신용감리부 김남석 ▲기관사업부 김영준 ▲수탁영업부 김정임 ▲플랫폼개발부 김창수 ▲리빙트러스트센터 김하정 ▲글로벌심사부 김형규 ▲자금세탁방지부 문철 ▲법무지원부 박의호 ▲외환파생상품운용부 박종현 ▲충청영업추진지원부 박진구 ▲플랫폼제휴마케팅부 박태준 ▲부동산개발금융부 변상훈 ▲투자상품전략부 서민경 ▲FX플랫폼사업부 설종문 ▲글로벌개발부 손병준 ▲지분투자부 송정호 ▲중앙영업추진지원부 신동석 ▲여신관리부 신효석 ▲중소벤처금융부 겸 상생금융센터 엄중걸 ▲회계부 윤정일 ▲신용리스크관리부 이민철 ▲검사기획부 이상융 ▲증권운용부 이상필 ▲전자서명인증사업부 이성웅 ▲종합리스크관리부 이승겸 ▲경영지원실 이승호 ▲UI/UX부 이원재 ▲투자상품부 이원휴 ▲기업디지털채널부 임은자 ▲총무부 장봉원 ▲경영검사부 전형국 ▲손님지원부 정혁 ▲증권대행부 조영봉 ▲직원행복부 최승웅 ▲ESG기획부 황현

◇지점장
▲답십리역 강민석 ▲가오동 강세의 ▲연산동 강인길 ▲시화공단 강정훈 ▲삼성중앙역 강지훈 ▲삼성역금융센터 강충현 ▲김해중앙 고동호 ▲범어역 고창훈 ▲응암동 고형석 ▲노원동 공경일 ▲대연동 공성희 ▲구서동 곽동수 ▲신중동역 권명주 ▲일산 권성훈 ▲양재동 권은석 ▲동성로 권은숙 ▲창동역 권혜선 ▲마닐라 구인모 ▲혜화동 김경림 ▲서초금융센터 김경훈 ▲장한평 김고은 ▲평촌역금융센터 김광훈 ▲대전법원 김남희 ▲통영 김도운 ▲부산연산금융센터 김동준 ▲도곡금융센터 김록희 ▲후쿠오카 김명준 ▲세종 김명환 ▲반월기업센터 김민규 ▲남산동 김민정 ▲교하 김병준 ▲문정법조타운 김순미 ▲시흥 김승재 ▲군자역 김승진 ▲안산금융센터 김연관 ▲경주 김연수 ▲용산PB센터 김연주 ▲청주지웰시티 김영건 ▲두산타워 김영주 ▲제천 김영태 ▲일원동 김유희 ▲서면 김은주 ▲범일동 김인기 ▲오정동 김인옥 ▲성서 김재성 ▲산본금융센터 김정한 ▲달성 김종식 ▲코엑스 김주흥 ▲해운대 김지헌 ▲신목동 김진희 ▲동대신역 김철성 ▲주엽역금융센터 김한선 ▲수서역 김한승 ▲아시아선수촌PB센터 김현수 ▲강남 노경환 ▲석촌역 노태성 ▲삼성도심공항센터 박상진 ▲일원역 박소연 ▲오사카 박영욱 ▲압구정PB센터 박영희 ▲춘천 박장석 ▲신정동 박장식 ▲별내신도시 박재금 ▲마석 박재형 ▲신당역 박정하 ▲송도신도시 박정화 ▲노은 박종명 ▲작전동 박주심 ▲여의도금융센터 박진석 ▲양산 박창수 ▲구영 박창용 ▲판교중앙 박현규 ▲대덕특구 박형동 ▲남서울 배준석 ▲수완 서문성욱 ▲논현역 서상용 ▲이매동 서윤희 ▲분당PB센터 성선영 ▲흑석뉴타운 성정현 ▲서울숲 손형만 ▲대동 송은주 ▲학동 송혜영 ▲당산금융센터 신우식 ▲잠실레이크팰리스 신유라 ▲서초 신현주 ▲야탑역금융센터 심재범 ▲부평역 안종현 ▲트윈타워 양승용 ▲정자역금융센터 양영렬 ▲강남금융센터 양우주 ▲신탄진 양정모 ▲청담동 어정훈 ▲방화동 오선향 ▲청량리역 오인철 ▲공릉동 윤정진 ▲싱가포르 윤태선 ▲충남대병원 윤현애 ▲송도금융센터 윤혜영 ▲태릉 이경자 ▲충무로역 이권구 ▲수지성복 이길남 ▲가스공사 이민수 ▲예산 이병선 ▲칠곡 이상길 ▲가산디지털금융센터 이성환 ▲중산 이세호 ▲광장동 이승석 ▲런던 이승호 ▲초량 이영주 ▲평촌범계역 이용우 ▲호계동 이윤정 ▲풍납동 이은희 ▲대흥동 이장수 ▲낙성대역 이정훈 ▲연신내역금융센터 이준규 ▲하나증권금융센터 이창오 ▲SK센터 이향준 ▲서청담 이현미 ▲도마동 이형우 ▲남춘천 이혜연 ▲본오동 임명희 ▲성산동 장명숙 ▲하계역 장수연 ▲올림픽선수촌PB센터 장영희 ▲현대모터금융센터 장재훈 ▲영업부 전병우 ▲개포동 전영대 ▲안양금융센터 전진수 ▲송촌중앙 전진영 ▲명동금융센터 정명훈 ▲마포 정민구 ▲부산 정민균 ▲센텀시티 정수동 ▲구미동 정은영 ▲대전금융센터 정진수 ▲구리금융센터 정태성 ▲고대병원 정혜경 ▲청담사거리 정호순 ▲충무동 정호영 ▲남천동 조상우 ▲반월공단 조융 ▲충주 조정우 ▲고대 조찬형 ▲진주중앙 주용 ▲마두역금융센터 차희정 ▲장안동금융센터 천병주 ▲노량진 최남순 ▲권선동 최보영 ▲신촌 최봉근 ▲대구혁신도시 최석원 ▲미아금융센터 최승남 ▲서여의도금융센터 최용훈 ▲휘경동 최원호 ▲성북동 최윤실 ▲분당중앙 최일영 ▲화곡역 최재호 ▲대구 최효진 ▲천안불당 한성욱 ▲을지로금융센터 한종배 ▲부전동 허경숙 ▲부천 홍인표 ▲행당역 홍해남 ▲강남파이낸스PB센터 홍화진 ▲돈암동 황규진 ▲오산금융센터 황어지니 ▲인하대 황용건 ▲마산금융센터 황원국 ▲발안 황인섭

◇PB센터장
▲부산InternationalPB센터 김미경 ▲목동골드클럽 송승영 ▲서압구정골드클럽 심혜진 ▲대구중앙골드클럽 우향주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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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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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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