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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공짜 수수료로 '점유율 7%→30%' 급상승…출혈경쟁 부작용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06:00

업비트 점유율, 90%→60%대로 하락
빗썸, 수수료 전면 무료+리워드 영향 커
거래금액 많은 회원에게 최대 0.01% 환급
업계 "출혈경쟁, 시세조종 등 우려 높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새해 들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거래 시장 점유율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한때 점유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빗썸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30%대로 안착, 90% 점유율에 육박했던 업비트는 60%대로 내려왔다. 4위에 머물렀던 코빗도 코인원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일각에서는 빗썸과 코빗의 성장세 배경으로 거론되는 수수료 전면 무료 정책에 대해 과도한 출혈 경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2024.01.16 byhong@newspim.com

17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기준 업비트와 빗썸의 거래 점유율은 각각 66%, 30%로 집계됐다. 코빗이 2.3% 코인원이 1.7%, 고팍스가 0.4%로 뒤를 이었다.

최근 들어 거래량 2위였던 빗썸의 상승세가 주목된다. 지난달 27일엔 빗썸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서며 업비트(47%)를 추월해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업비트 1위, 빗썸 2위의 기존 순위로 재조정이 일어났지만, 작년 한 때 점유율 7%까지 내려왔던 빗썸의 점유율은 30%대에 안착한 모양새다.

빗썸이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수수료 전면 무료 정책이 꼽힌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작년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계책"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 무료 정책에 더해 10주년 기념으로 '메이커리워드' 이벤트를 펼치면서 점유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지난달 22일부터 최근 30일 거래금액이 많은 회원을 대상으로 지정가로 거래한 금액의 최대 0.01%를 환급해 주는 '메이커리워드' 이벤트도 실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수료 전면 무료 정책, 거래 금액 환급 제도 등을 악용한 허수 거래가 늘어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무료, 거래 금액 환급 제도 등을 노린 소수의 큰손 투자자가 지정가에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창출했다"며 "이는 허수 거래로 이 같은 수수료 무료와 더불어 시행하는 각종 정책이 자칫하면 업계의 출혈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빗썸은 지난달 27일 공지를 통해 메이커리워드 하루 한도를 최대 10만원으로 제한 조치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불공정거래 처벌에 대한 근거 조항을 담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기 전에 가상자산 급등기가 올 경우, 수수료 무료 정책이 시세조종을 부추기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빗썸은 현재 메이커리워드 정책은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조만간 강력한 혜택을 탑재해 다시 선보일 계획이다. 빗썸 관계자는 "메이커리워드를 현재 중단한 이유는 시스템 상 정비해야 할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며 "이달 안에 등급별 혜택을 더욱 강화한 메이커리워드 정책을 다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빗썸은 등급별 혜택을 주는 메이커리워드 정책을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으로 정착할 방침이다. 현재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인한 빗썸의 수익이 0원인만큼, 언젠가 있을 수수료 무료 폐지에 대비해 투자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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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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