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주파수 경매 앞둔 제4이통..."재정적 능력 불안"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7:38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7:38

변재일 의원실 '바람직한 이통정책 방향' 좌담회 개최
주파수 할당신청 3개사, 재정문제 도마에...법적 거름막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제4이통)신규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심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향후에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16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국회의원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28GHz 신규사업자 선정현황과 제언)' 전문가 좌담회에서 이 같이 우려했다.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제4이통 신규사업자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엔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스테이지엑스), 미래모바일(마이모바일컨소시텀) 3곳이 28GHz 주파수 할당 공고에 신청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주파수 할당 공고에 신청한 기업에 대한 재정 문제였다.

16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국회의원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28GHz 신규사업자 선정현황과 제언)'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사진=김지나 기자]

곽 교수는 "이번 주파수 할당에 있어 정책적 지원 규모가 이전 어떤 공고보다 상당히 전폭적인 상황인 반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이 시장에 진입해야 될 사업자는 기대한 것 보다 사이즈가 상당히 작다"면서 "주파수 할당 신청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자칫 정부 돈만으로 사업을 하지 않을까란 우려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정부가 제4이통을 추진했던 총 7차례 실패 사례를 보면 신청기업들 모두 자격 미달로 제4이통사에 선정되지 못했는데, 주요 탈락 요인은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경원 동국대학교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장)은 "기간통신사업자, 특히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할 때 재정적 역량을 중시하는 이유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수조원 규모의 이동통신망 구축 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28GHz 주파수 할당의 경우 당초 물망에 오르던 대형 기업들은 빠지고 중소, 중견기업들만 참여했는데, 이 중 세종텔레콤은 2015년 제4이통 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며 나머지 2개사는 신설법인으로 컨소시엄 주관사나 투자자 측면에서 상당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신규사업자 선정에 있어 허술한 법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행 기간통신사업 등록제 하에서는 신규 이통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별도 심사를 하지 않는다.

전기통신사업자법령은 해당 사업 영위를 위한 재정적 능력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을 받은 경우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재정적 능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방송통신수석 전문위원은 "문제는 주파수 할당심사가 아닌 경매를 진행할 경우 후보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최고가 낙찰자를 곧바로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해 버린다는 점"이라며 "주파수 할당 및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절자 어디에도 후보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적 능력 심사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법령 하에서는 이번 신규 이통사업자 진입 절차에선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없이 재정능력이 부실한 사업자가 선정될 우려가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과장은 이 같은 신청 사업자의 재정적 문제에 대해 "사업자 선정 이후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잘 안착할 것인가, 시장의 새로운 메기 역할을 하는 등에서 사후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중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