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임의 반려…팀장 ID로 셀프 결재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도 현직경찰이 형사사건을 당사자 동의없이 무단 반려하거나 팀장 ID로 몰래 결재하는 등 불법행위로 검찰로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사진=제주경찰청] 2023.10.04 mmspress@newspim.com |
제주경찰청은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A경위는 접수된 사건 일부를 고소·고발인 동의를 얻어 반려하는 것처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허위로 입력한 혐의와 함께 팀장 ID로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반려 결재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기간과 동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A경위는 서귀포서 소속 모 지구대로 인사이동 조치된 상태다.
앞서 또 다른 제주지역 경찰도 같은 수법으로 수사 사건을 조작하다 적발됐다.
제주 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했던 B경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시 접수된 사건 10여 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해 재판에 넘겨졌다.
B경사도 팀장 ID로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셀프' 반려 결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경사는 임의로 반려된 사건 중 사기 사건 7건은 피의자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으며,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된 후 현재는 직위해제 상태다.
서귀포서 교통조사팀에 근무했던 C경장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을 조작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C경장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일까지 관내 교통사고 가운데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사고로 조작했다.
조사 결과 C경장이 조작한 수사 기록 중 3건은 피의자가 무보험이었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사례 등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다.
재판에 넘겨진 C경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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