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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실기주과실대금 429억, 예탁결제원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나서

기사입력 : 2024년01월22일 14:42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14:42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주식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라고 함)으로부터 발생한 실기주과실(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은 대금 429억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액 216.3억원 포함), 주식 188만주에 달한다. (2023년6월말 기준)

2022년중 추가로 발생한 실기주과실은 대금(단주대금 포함) 약 23억5000만원, 주식 약 67만3000주로 전체 과실금액의 5.6%, 과실주식의 36.1%를 차지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근거하여 실기주과실 대금 중 장기 미청구 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다.

[로고=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는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출고 후 본인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않은 주식이다. 실기주는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던 투자자가 ①주권을 인출하여 본인이 직접 보관하거나 ②장외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려고 인출한 경우 등으로서 인출 이후 기준일(배당, 무상)까지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다. 실기주과실은 실기주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무상주식‧배당주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하여 일괄 수령·관리 중이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하여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161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145억원을 지급했다.

그간 예탁결제원은 대표적인 휴면 금융투자재산 중 하나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중이다.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약 174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10.6억원 가량의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을 찾아준 바 있으며, 2019년·2020년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캠페인을 대중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캠페인 인지도 제고 및 실기주과실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2022년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홍보를 실시하여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탁결제원은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으로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기주과실을 찾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www.ksd.or.kr → e서비스)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실물주권의 정보(회사명, 발행회차, 권종, 주권번호)를 입력하면 실기주과실 보유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 수령 가능하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실물주식을 제출 후 실기주과실반환 청구를 진행중이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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