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유지 가능…서울본부장·대외협력특보 등 벌금형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되어 직위유지가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회장을 맡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11.27 pangbin@newspim.com |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22일 오후 2시 1심 공판을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본부장에게 벌금 500만원, B 대외협력특보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협약식 용역 대금을 지급한 사단법인 대표 C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협약식을 기획한 컨설팅 대표 D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됬다.
오 지사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언론에 이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검찰은 2022년 6월 C 씨가 법인 자금으로 컨설팅 대표 D 씨에게 지급한 500여만 원을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오 지사와 A 본부장, B 대외협력 특보 등은 2022년 4월 당내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2일 결심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A 본부장과 B 대외협력 특보에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C 씨에게는 징역 1년, 컨설팅 대표 D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48만2456원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오 지사는 이번 1심 판결로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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