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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경쟁촉진법' 제정 강력히 반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09:01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09:01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규제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캡(cap)을 씌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의 제정 움직임에 4만여 벤처기업들은 심심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24일 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본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는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초기 창업기업에서 출발 글로벌 거대 플랫폼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규제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 중이다.

벤처업계가 '플랫폼법' 제정을 우려하는 이유는 성장 정체 및 해외 투자유치 위축뿐만 아니라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플랫폼법은 서비스 제한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며 "플랫폼법 제정 시 플랫폼 업계에서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공인(입점업체)은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라며 "중소상공인은 오프라인에서의 매출 정체, 폐업률 증대 등 어려움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판로 확보와 매출 신장의 기회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기존의 다양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중복 규제"라며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돼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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