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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1월 29일자 6급 이하 인사

◇ 행정6급(27명)
▲기획홍보실 권동일, 김선영, 심우송 ▲감사실 이재혁 ▲총무과 이종원(승진), 강영은(파견), 공병삼(파견), 김윤정(파견) ▲자치행정과 김용성, 정인권 ▲안전총괄과 김만식 ▲토지정책과 황미영 ▲가족친화과 김소정 ▲경제과 송수정(파견복귀), 이은미, 홍성진, 박준현(전입, 파견) ▲자원순환과 김태율 ▲교통과 구경서 ▲건축과 변진섭 ▲평생학습과 이민영 ▲오정동 김태순 ▲법2동 김원태 ▲신탄진동 김아름 ▲석봉동 김은예 ▲대전광역시(전출) 김은미, 남기호

◇ 사회복지6급(7명)
▲생활지원과 윤정 ▲노인장애인과 김현숙 ▲가족친화과 도은정 ▲오정동 오인숙 ▲법1동 박을주 ▲총무과 박수미(파견) ▲대전광역시(전출) 김윤희

◇ 세무6급(2명)
▲세정과 박근옥 ▲총무과 송명재(파견)

◇ 환경6급(2명)
▲자원순환과 이진영 ▲총무과 황해남(파견)

◇ 시설6급(5명)
▲건축과 박천둥 ▲경제과 이무성(파견) ▲안전총괄과 소정희 ▲문화관광체육과 이동준 ▲공동주택과 정일권

◇ 전산6급(2명)
▲민원정보과 전용림(승진) ▲총무과 조욱연(파견)

◇ 사서6급(2명)
▲도서관운영과 강석미 ▲대전광역시(전출) 김우순

◇ 보건6급(1명)
▲위생과 윤나라(승진)

◇ 간호6급(1명)
▲복지정책과 김신혜

◇ 행정7급(44명)
▲ 기획홍보실 임형아(전입), 채지혜 ▲총무과 최인영, 한재영 ▲자치행정과 강동연, 김기령(승진), 박회자 ▲안전총괄과 이병숙 ▲민원정보과 박지훈 ▲토지정책과 도가람 ▲노인장애인과 백은혜(전입) ▲문화관광체육과 강민주(승진), 김소현(전입), 최지예 ▲경제과 김원영(전입), 김지수, 신동원 ▲에너지산업과 김영민 ▲환경과 박주상(승진, 전보) ▲교통과 최다운(승진) ▲도시계획과 유지은 ▲공공청사과 정혜선 ▲건강정책과 윤유리 ▲평생학습과 이은영 ▲도서관운영과 김재이(전입) ▲도서관운영과(승진) ▲대화동 이지우(승진, 전보) ▲송촌동 이정화(전입) ▲중리동 강은실, 이동우 ▲석봉동 이재환 ▲목상동 고다영(전입) ▲대전광역시(전출) 강내리, 권주영, 김현아, 신재선, 이태림, 이태희, 조수현, 진완종, 최은우, 한유정, 한혜선 ▲의회사무과(전출) 장수진

◇ 사회복지7급(6명)
▲복지정책과 이대한, 이령화 ▲송촌동 이보영(승진, 전보) ▲중리동 김소영 ▲법2동 양수희 ▲신탄진동 김성재

◇ 세무7급(2명)
▲세정과 진주희(승진) ▲세원관리과 안철원

◇ 전산7급(4명)
▲안전총괄과 강태훈(전입) ▲민원정보과 양혜진(전입) ▲대전광역시(전출) 김수민, 유찬샘

◇ 환경7급(4명)
▲환경과 정은령(전입) ▲자원순환과 장유하, 최영민 ▲대전광역시(전출) 송시목

◇ 시설7급(7명)
▲감사실 최충현 ▲교통과 정희찬 ▲도시계획과 안강식, 이승우(전입) ▲건설과 심현명 ▲안전총괄과 김휘근 ▲대전광역시(전출) 길승재

◇ 운전7급(2명)
▲민원정보과 김대근 ▲교통과 유영진

◇ 간호7급(2명)
▲건강정책과 유지연(전입) ▲법1동 배애경 ▲대전광역시(전출) 신자은

◇ 공업7급(3명)
▲건설과 설재욱(전입) ▲대전광역시(전출) 김선경, 임홍열

◇ 녹지7급(1명)
▲대전광역시(전출) 하승표

◇ 보건7급(1명)
▲위생과 최서희(승진)

◇ 사무운영7급(1명)
▲평생학습과 정임호

◇ 행정8급(13명)
▲기획홍보실 육승완 ▲총무과 이정모 ▲가족친화과 박지은 ▲문화관광체육과 공지영 ▲경제과 박소현 ▲에너지산업과 강혜지, 정인영 ▲건설과 박민지, 박은경 장종명 ▲석봉동 김성윤 ▲대전광역시(전출) 김주미, 박채리

◇ 사회복지8급(7명)
▲생활지원과 박지은, 안정은 ▲가족친화과 곽태훈, 김지형, 백경미 ▲회덕동 백승희 ▲중리동 김남열

◇ 세무8급(1명)
▲세정과 김첫눈

◇ 환경8급(1명)
▲자원순환과 장현정

◇ 운전8급(1명)
▲건설과 윤인섭

◇ 간호8급(1명)
▲송촌동 진성연

◇ 시설8급(1명)
▲공동주택과 정인배

◇ 공업8급(4명)
▲안전총괄과 김예지(전입) ▲에너지산업과 손재권(전입) ▲대전광역시(전출) 안현아, 이정희

◇ 행정9급(11명)
▲기획홍보실 윤준혁(전입) ▲자치행정과 이경민 ▲오정동 최선(신규) ▲대화동 이준화(신규) ▲회덕동 김성훈(신규) ▲송촌동 박수빈(신규), 이수정(신규) ▲법1동 장민지(신규) ▲법2동 강주연(신규) ▲신탄진동 윤세희(신규) ▲덕암동 김윤지(신규)

◇ 사회복지9급(1명)
▲오정동 장지웅(신규)

◇ 전산9급(2명)
▲도서관운영과 최민재 ▲민원정보과 김주희(신규)

◇ 공업9급(2명)
▲공공청사과 곽예련 ▲건설과 윤예원(신규)

◇ 시설9급(3명)
▲도시계획과 최재혁(신규) ▲공동주택과 김원형(신규) ▲평생학습과 김진구(신규)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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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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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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