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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내일 첫 차부터 이용…올빼미버스도 탄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0:17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0:17

서울 지하철, 서울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올빼미버스도 탈수 있어
자주묻는 질문·답변 총 정리…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한 시민안내 지속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국내에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27일 첫 차부터 본격 출범한다. 서울 지하철, 버스, 따릉이까지 서울 대중교통을 마음껏 탈 수 있고, 심야버스인 올빼미버스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면 주간~야간 시간대까지 무제한 교통 편의를 경험할 수 있게 돼 '신개념 교통 혁신'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원활한 출발을 위해 시민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준비했다.

Q1. 기후동행카드는 얼마인가요?
▶이용 권종으로는 따릉이 포함여부에 따라 ▷6만 5000원권 ▷6만 2000원권 2종으로 출시되므로 사용패턴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Q2. 기후동행카드는 이용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구간은 서울지역 내 지하철, 심야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ㆍ마을버스와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가 포함됩니다. 신분당선 및 타 시ㆍ도 면허버스, 광역버스는 제외됩니다.
다만, 서울 외 지역이라 승차는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양촌~김포공항역), 진접선 전 구간(별내별가람~진접역), 5호선 하남구간(미사~하남검단산역), 7호선 인천구간(석남~까치울역)에서는 하차는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구간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 분야별정보 → 교통 → 버스ㆍ지하철ㆍ택시 → 기후동행카드

- 신분당선, 타 시·도 면허버스, 광역버스 등 제외
- 서울 내 지하철 역에서 승차 후 서울 외에서 하차할 경우 역무원에 의해 별도 요금 징수됨


Q3. 서울에서 지하철을 탑승하면, 서울 외 지역(경기ㆍ인천 등)에서 하차할 수 있나요?

▶서울지역 내에서 승차했더라도, 서울지역을 벗어난 역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태그하여 하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하차역에서 역무원을 호출하여 별도 요금(승차역~하차역 이용요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하차 미태그 처리되어 패널티도 부과되니, 카드 사용 전 이용가능한 구간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4. 서울시 면허 버스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평소 이용하는 버스의 면허지역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등) 검색을 통해 간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가능한 버스 노선의 전면 유리창과 하차문에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기후동행카드로 동행버스도 이용할 수 있나요?
▶간선버스 요금 적용을 받는 서울02, 서울04, 서울05 동행버스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Q6. 모바일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휴대전화(OS12 이상 버전)에서만 이용가능합니다. '구글플레이'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 후 메인 화면에서 기후동행카드 발급을 선택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Q7. 기존에 사용하던 모바일 교통카드가 있는데, 중복결제 되는 거 아닌가요?

▶중복 결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스템 충돌 방지를 위해 다른 모바일 교통카드 해지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발급 시, "기후동행카드는 ㅇㅇ페이 티머니 해지 후 발급/사용 가능합니다"라는 안내가 뜨면 '해지하기' 버튼을 눌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티머니'앱에서 다른 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경우, 기후동행카드를 '주 교통카드'로 설정한 후 이용하면 됩니다.

Q8. 실물카드 구매는 어디서 하나요? 재고가 없다는데 못 사는 건가요?

▶'실물카드' 판매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2호선에서 8호선 서울지역 구간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9호선 역사 내 편의점과 신림선, 우이신설선 인근 편의점에서는 현금 및 신용카드로 3000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매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 분야별정보 → 교통 → 버스ㆍ지하철ㆍ택시 → 기후동행카드

서울시는 수시로 판매처 재고량을 확인하여,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판매처별 배송일정이 달라 실시간으로 일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구매를 원하는 역사 및 편의점에 재고 현황을 사전에 확인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9. 실물카드는 반드시 등록해야만 사용할 수 있나요?

▶등록된 '실물카드'로만 '따릉이 이용' 및 '환불'이 가능하며, 추후 개선될 서비스도 등록된 카드에 한해 적용되니 반드시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카드를 등록한 경우, 이용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티머니 카카오채널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 → 기후동행카드 이용안내 → 실물 기후동행카드 '카드등록 바로가기'

Q10. 실물카드는 어떻게 충전하나요? 현금으로만 충전 가능한가요?

▶기후동행카드는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 현금으로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 가능한 역사는 서울교통공사 운영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 구간, 서울지역 2호선에서 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입니다.

구체적인 충전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 분야별정보 → 교통 → 버스ㆍ지하철ㆍ택시 → 기후동행카드

※ 세부 위치는 시 홈페이지 등 안내
https://news.seoul.go.kr/traffic/climatecard-shop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교통 → 버스ㆍ지하철ㆍ택시 → 기후동행카드


Q11. 기후동행카드 한 장으로 여러 명이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다인승 결제가 가능한가요?)

▶기후동행카드는 1인 1매 사용이 원칙이므로, 다인승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Q12. 무제한 요금제이니 하차할 때마다 태그를 안해도 되나요?

▶기후동행카드는 하차 시(환승 포함) 반드시 카드 태그를 해야 합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기간(30일) 동안 하차태그를 2회 이상(누적) 하지 않으면, 두 번째 미태그 교통수단 승차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사용이 중지됩니다.(24시간 경과 후 사용 가능)

Q13. 기후동행카드 실시간 사용 현황 및 월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모바일카드'의 경우,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실행 후, '이용내역-버스ㆍ지하철 탭'에서 '실시간 승차/하차 이용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물카드'의 경우, 사전등록된 카드에 한하여 다음날 '티머니카드&페이'홈페이지에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등록된 이후 사용현황부터 확인 가능)

Q14. 기후동행카드로 따릉이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휴대전화 기종에 상관없이 '티머니GO'앱을 다운받아 가입(본인인증)해야 합니다. 이 후, 홈 화면에서 '자전거'탭 선택 후 우측 하단의 '따릉이 이용권 구매' 버튼을 누르고 기후동행카드 번호 16자리를 등록하면 기후동행카드 만료일까지 1시간 동안 이용 가능한 이용권이 발급됩니다.

Q15. 따릉이 이용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이용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1시간 이용권이므로 1시간 이상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납 후 다시 빌려야 합니다.
▶1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따릉이 앱에 등록된 신용카드에서 추가요금이 자동결제됩니다.

Q16. 사용잔액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용만료일 전, 기후동행카드 사용잔액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의 경우, 사전에 카드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달로 이월은 불가)
- 환불금: 카드 충전금 – 대중교통 실 사용액 – 수수료(500원)
- 따릉이의 경우 1일 1천원, 최대 5천원 차감
'모바일카드'의 경우, ①'모바일티머니'앱 실행 → ②'기후동행카드 환불' 선택 및 계좌입력 → ③신청 후 5일 내 환불금 계좌 입금
'실물카드'의 경우, ①지하철 역사 내(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2ㆍ3단계, 우이신설선, 신림선) 무인 충전기에서 카드 '사용정지' 처리 → ②사용만료일 +15일 이내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 및 계좌 입력 → ③신청 후 5일 내 환불금 계좌 입금

Q17. 분실ㆍ도난카드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실물카드 구매 후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 회원가입, 카드 등록 및 분실/도난 안심 서비스 가입을 완료한 이용자에 한하여 분실/도난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환불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 접속 → ②'분실신고' 및 '입급계좌 등록' → ③신청 후 5일 내 환불금 계좌 입금

Q18. 카드값도 환불 가능한가요?
▶고장카드를 제외하고 카드값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고장카드는 최초 충전일 기준 2년 이내에만 카드값 환불)

Q19. 환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불 수수료는 기본 500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용개시일 전 환불을 신청하거나 환불입금액이 1,400원 미만인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분실/도난, 고장카드의 경우도 환불 수수료 면제)

Q20. 기후동행카드 충전 후 권종을 변경할 수 있나요?
▶사용잔액 환불 신청 후, 재충전하면 됩니다. 사용개시일 이전이면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 외의 경우 사용금액에 따라 환불 수수료(500원)가 부과됩니다.

Q21. 기후동행카드 사용중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후동행카드 충전ㆍ사용 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면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에 문의한 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외 장애 발생 시에는 120다산콜 센터나 가까운 역무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Q22. 기후동행카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기후동행카드 충전금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환불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국세청 홈텍스(https://hometax.go.kr/)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 발급수단ㆍ전용카드 →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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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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