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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하루만에 6.3만명 신청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5:23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5:23

은행 이자 외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최대 856만원 수익, 청년층 관심 이어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자가 하루만에 6만3000명(잠정, 중복제외)을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내달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에서 5년 만기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지난 25일 개시해 오는 2월 16일까지 운영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연계가입을 이용하면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총 급여 기준 5년간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과세, 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아울러 긴급한 유동성 수요에 대해 협약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일시대출, 마이너스통장)을 운영 중이며 관련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중이다.

여기에 비과세 요건도 개선,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중도해지이율 적용)받고 혼인·출산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연계가입 절차를 오는 3월에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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