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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 서구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5:36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5:36

대전 서구 1월 29일 6급 이하 정기인사

◇6급
▲ 대전광역시 김혜연(전출), 허인선(〃), 김혜진(〃)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김재중(전출) ▲ 기획조정실 조미영(승진), 안태현, 이래교 ▲ 홍보실 정인숙 ▲ 운영지원과 김경숙(승진), 이동균(전입), 이우경(교육파견), 강청모(〃), 김효정(〃), 김남미(〃), 서희정(〃), 박영미(〃), 손민구(〃), 이창영(〃) ▲ 자치행정과 진선희, 이지현 ▲ 문화체육과 이기준, 권은주 ▲ 세원관리과 김남형(승진), 이흥배 ▲ 복지정책과 강윤희, 강기숙(복직 / 1.26.자) ▲ 노인장애인과 송완주(승진) ▲ 여성가족복지과 이수지(승진), 박우태(전입) ▲ 아동복지과 김윤희 ▲ 위생과 최광규(승진), 송윤기, 양동호 ▲ 전략사업과 김선희 ▲ 지역경제과 장성민(전입), 유진아 ▲ 도시계획과 김진희, 김신자, 김창훈, 김종일 ▲ 건축과 김민정(승진), 민경복 ▲ 공동주택과 이문숙 ▲건설과 윤권중(승진), 이영재(〃) ▲ 교통과 김정숙 ▲ 토지정보과 이은양(승진) ▲ 보건행정과 김영민, 김희숙, 황해선 ▲ 평생학습과 정소윤(승진) ▲ 도서관운영과 윤혁진 ▲ 복수동 박운영 ▲ 변동 허강 ▲ 용문동 류다미, 황진호 ▲ 둔산1동 정희정, 성기택 ▲ 둔산3동 김정희 ▲ 가장동 안중복 ▲ 내동 김선주(복직) ▲ 갈마2동 김귀남, 임경묵 ▲ 월평3동 김원영 ▲ 관저2동 오중영, 최광석

◇7급
▲ 대전광역시 장선영(전출), 이슬(〃), 이준형(〃), 박성우(〃), 윤한빈(〃), 박현경(〃), 허재현(〃), 김순영(〃), 이송이(〃), 이원정(〃), 홍서희(〃), 박희순(〃), 최예민(〃), 백은솔(〃), 이정우(〃), 김하늘(〃), 이가현(〃), 윤민호(〃), 이지은(〃), 장용석(〃), 정의진(〃), 박종무(〃)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김용철(전출), 최양호(〃) ▲ 기획조정실 박소연, 이희락 ▲ 홍보실 박정도(승진), 조샘이(전입), 성다정 ▲ 운영지원과 황의현(서구의회 파견) ▲ 회계과 김응환(승진), 이주영, 김천태, 박윤범, 이태경(복직) ▲ 자치행정과 조준호, 송상진, 유연지, 이소담 ▲ 문화체육과 구승회, 노정, 정기쁨, 신동옥, 박미정, 박중배 ▲ 세정과 지정현 ▲ 민원여권과 유지현, 권영후, 김민정(복직), 노아림(〃) ▲ 복지정책과 유지흔, 최은옥 ▲ 여성가족복지과 박은연 ▲ 아동복지과 한지혜, 정수경(복직 / 1.26.자) ▲ 위생과 주민경(승진), 김민아 ▲ 전략사업과 정예진(전입) ▲ 자원순환과 양수진(승진), 전영준, 문라정 ▲ 도시정비과 유휘성(승진), 최은솔 ▲ 공원녹지과 홍승원 ▲ 건축과 김형중, 민성기, 이유진(전입) ▲ 공동주택과 박서희, 정다혜 ▲ 재난안전과 김영식, 양성숙, 이유림, 최향미(복직) ▲ 건설과 위백현(승진), 최준호(전입), 박현범, 이지은, 고창욱(복직) ▲ 교통과 정혜원, 박연환, 이수강 ▲ 주차행정과 김희수(전입) 김건영, 방경태, 황의택 ▲ 토지정보과 최윤희(승진), 조봉선(복직) ▲ 보건행정과 김건우(승진), 홍신혜 ▲ 건강증진과 홍다은(복직) ▲ 도서관운영과 남현선 ▲ 감사위원회 한숭민 ▲ 도마2동 박지수(승진), 최재호(〃), 이정욱 ▲ 정림동 이예솔 ▲ 용문동 손윤효 ▲ 탄방동 임채훈(전입), 정우현 ▲ 둔산2동 이수지(승진) ▲ 둔산3동 이재욱(전입) ▲ 괴정동 권영혜(승진), 권오찬(〃), 이웅재, 박정빈(복직) ▲ 가장동 강소민(전입) ▲ 내동 백목련(승진) ▲ 갈마2동 김규혁, 김민지(복직), 김지은(〃) ▲ 월평1동 김현경, 김효원, 홍진화(복직) ▲ 월평2동 이다희(승진), 정승인, 최주영(복직) ▲ 만년동 김태미(승진), 전수빈(전입) ▲ 가수원동 백민선(승진), 권영은(〃) ▲ 도안동 김은형(전입) ▲ 관저1동 김예지 ▲ 관저2동 최원효(승진), 김혜지(복직) ▲ 기성동 성상모(전입), 성종민

◇8급
▲ 대전광역시 이원희(전출), 이원경(〃), 김세진(〃), 전수빈(〃), 장기동(〃), 박재범(〃), 남혜지(〃), 사공다솔(〃), 박혜은(〃), 남궁선(〃) ▲ 홍보실 이희녕 ▲ 운영지원과 유하임 ▲회계과 장건희 ▲ 자치행정과 이현정 ▲ 문화체육과 윤현 ▲ 세정과 김수연, 강진희, 신해원 ▲ 민원여권과 이선영, 채수경 ▲ 복지정책과 노지원 ▲ 노인장애인과 조미숙 ▲ 여성가족복지과 이상호, 최전미 ▲ 아동복지과 이하림, 홍수빈, 김서영, 유진희, 조용원, 김선미(복직) ▲ 위생과 장지혜(전입), 조민경 ▲ 전략사업과 하정수 ▲ 지역경제과 정한솔, 김혜원 ▲ 기후환경과 김주원 ▲ 도시정비과 노윤주 ▲ 공원녹지과 송영대 ▲ 공동주택과 김은지(복직) ▲ 재난안전과 김지연 ▲ 건설과 임병민, 윤주노 ▲ 교통과 김재이 ▲ 주차행정과 이정철, 임정묵 ▲ 보건행정과 김휘태(전입), 송진희, 우정아(복직) ▲ 평생학습과 김지섭 ▲ 복수동 이세진(승진) ▲ 도마1동 이선민(전입) ▲ 도마2동 김은주(복직) ▲ 정림동 오은정 ▲ 둔산1동 오영주(승진) ▲ 둔산3동 이진우 ▲ 괴정동 강태경, 임경미 ▲ 월평1동 백지영 ▲ 월평2동 한대영, 김민희 ▲ 가수원동 조용문 ▲ 관저2동 박혜은(승진), 장아현(〃), 김해인(전입)

◇9급
▲ 회계과 이호정(신규) ▲ 기후환경과 박병훈(신규) ▲ 자원순환과 정서영(신규) ▲ 공원녹지과 이문기(신규), 김지민(〃) ▲ 건축과 이보영(신규) ▲ 건설과 김신(신규) ▲ 교통과 최홍락(신규) ▲ 보건행정과 이성애(신규) ▲ 도서관운영과 조승학 ▲ 도마2동 이지우(신규) ▲ 탄방동 오세중(신규) ▲ 둔산2동 정현영(신규), 이현지(신규 / 2.1.자) ▲ 가장동 이태준(신규) ▲ 내동 이소연(신규) ▲ 갈마1동 조경연(신규) ▲ 갈마2동 김재현(신규) ▲ 월평1동 윤현수(신규) ▲ 가수원동 황현아(신규) ▲ 도안동 최은지(신규), 배은정(〃) ▲ 관저1동 박동욱(신규) ▲ 관저2동 이재건

[대전=뉴스핌]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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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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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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