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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쪽방촌 동자동에 '40층 업무시설' 들어선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4:12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4:13

동자동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 지상 40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용산구는 동자동 15-1번지 일대(1만533㎡)에 대한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지난 26일부터 열람 공고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도심 속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변경사항을 담아 다음달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동자동 2구역 조감도 [사진=용산구]

동자동 제2구역은 1978년 11월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후 2020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구역이다. 2022년 8월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주 용도를 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했다. 대지 내 건축물 면적을 줄이고 저층부에 개방형 녹지·공개공지를 확보해 용적률과 높이제한이 완화됐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개방형 녹지 도입, 저층부 공개 공지 등에 따라 용적률 1327% 이하, 높이 183m 이하, 업무·판매시설 1개동으로 결정돼 지상 40층 규모의 건물도 들어설 수 있다.

또 개방형 녹지 45%이상, 공개공지 35% 이상을 확보해 남산 주변 생태·환경과 연계한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저층부의 공개공지는 외부 휴게공간과 보행자 통로로 기능을 구연하고 고층부에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녹지공간의 업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구는 대상지가 서울역 정면에 위치해 서울역과 남산을 잇는 건축물 사이에 대규모 열린 경관을 조성하기로 했다. 빌딩 사이사이 나무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구는 이번 열람공고 후 주민 설명회와 용산구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구청 도시계획과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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