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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적에도 전청조 최후 변론서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서..."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2:24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2:37

"올바르게 살며 피해회복 하겠다"
재판부 지적 받았던 단어 또 사용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 씨가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31일 열린 전씨의 공판기일 최후 변론에서 전씨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를 위해 죽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검찰이 31일 재벌 행세를 하며 30억원 사기를 친 전청조(28)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사진=뉴스핌DB]

전씨는 또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반성을 행동으로 옮기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르게 피해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벌을 받고 떳떳하고 올바르게 살겠다'는 전씨의 표현을 지적하며 "(피해자를 생각해) 단어 사용을 잘 생각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전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올바른 사람 살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전씨의 변호인은 "억대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전씨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며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언론과 유튜브 등에서 전씨는 희대의 사기꾼처럼 묘사되고 있다"며 "허위·과장을 통해 재생산된 사실을 배제하고 공소사실만을 기초로 합당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손해가 계속될 것을 생각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해서는 "가담한 정도가 중대함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 파라다이스 재벌가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22명에게 접근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27억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5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전씨의 사기 행각은 전 연인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 씨와의 결혼 발표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밝혀졌다. 이후 지난해 11월29일 사기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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