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45) 씨와 서모(44)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이재명 캠프 박모(오른쪽) 씨와 서 모씨가 15일 오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하고 있다. 2024.01.15 leemario@newspim.com |
아울러 이들의 부탁대로 재판에서 위증하고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이홍우(64)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 다수의 관련자 위증교사와 위증 실행 과정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추가 가담 의심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본건 사법 방해 범행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상황실장,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알리바이 관련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경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본인이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캘린더에 당시 일정이 입력돼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날짜는 검찰이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부원장이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유력하다고 언급한 날짜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 확인을 위해 이 전 원장에게 재판에 다시 나와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전 원장도 동의했으나 이후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휴대전화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위증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은 오는 22일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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