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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대재해법 협상 불발에 "민주, 끝내 민생 외면하고 지지층 표심 선택"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8:43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18:43

"83만 영세사업자·수백만 근로자 일자리 외면"
"영세자영업자 위한 대책 즉각 강구해 실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간 재유예하는 개정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민주당이 결국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2.0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를 향해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냐"며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중대재해법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됐지만 지난달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됐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대재해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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