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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교수

문선주 심현지 김성식 이수현 박주연 박상렬 이민호 추진석 박보미 김윤석 박정진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도행 안석 이영진 김유진 이미선 강지웅 박예지 이고은 조장환 채희인 홍주현 윤민수 장우석 김선중 손호영 이석준 박소연 정우철 윤지영 봉지수 오수빈 이영제 최민석 김정환 유선우 이희수 박철홍 전흔자

◇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신옥영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이주일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장현석 ▲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류의준 ▲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홍순건 ▲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김찬년 ▲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동욱 ▲ 대전고등법원 판사 박예지 ▲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현석 ▲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 대구고등법원 판사 남명수 ▲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가연 ▲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도경 ▲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성욱 ▲ 대구고등법원 판사 주우현 ▲ 대구고등법원 판사 곽동훈 ▲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병주 부산고등법원 판사 ▲ 부산고등법원 판사 장윤실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박지연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이병호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김창용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강영선 ▲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수양 ▲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주성 ▲ 광주고등법원 판사 황민웅 ▲ 광주고등법원 판사 남요섭 ▲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경준 ▲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강민수 ▲ 특허법원 판사 노지환 ▲ 특허법원 판사 윤정운 ▲ 특허법원 판사 송현정

◇ 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류희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신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상빈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현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병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순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예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방진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석지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서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휘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혜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성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정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성재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학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효빈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천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은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유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지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연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시용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우택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경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규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유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준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우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양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금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민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두홍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동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동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승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황윤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연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주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혜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남승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승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규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재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승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경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인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 강인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국양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곽용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김경록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민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주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효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노용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미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선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성덕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나경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이승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이혜랑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혜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준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윤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희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미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나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창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혜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나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남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재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건협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형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방일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범선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재경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인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창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희경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종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건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규봉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슬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재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영림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봉준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선화 ▲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성헌 ▲ 서울가정법원 판사 노재승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혜인 ▲ 서울가정법원 판사 오한승 ▲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민욱 ▲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상욱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이슬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재학 ▲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성열 ▲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지연 ▲ 서울가정법원 판사 노민식 ▲ 서울회생법원 판사 심웅비 ▲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찬미 ▲ 서울회생법원 판사 류지선 ▲ 서울회생법원 판사 송연정 ▲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도훈 ▲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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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판사 전재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판사 이민령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판사 김규화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판사 우제천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판사 강지성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심우성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김환권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김정섭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광주가정법원 판사) 판사 차유나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판사 정기종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판사 강민기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판사 이학근 ▲ 춘천지방법원 판사 허소라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장태영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정세영 ▲ 대전지방법원 판사 심현우 ▲ 대전지방법원 판사 임동환 ▲ 대전지방법원 판사 양지혜 ▲ 대전지방법원 판사 유가형 ▲ 대전지방법원 판사 육은령 ▲ 대전지방법원 판사 정희진 ▲ 대전지방법원 판사 최유빈 ▲ 대전가정법원 판사 송승훈 ▲ 대전가정법원 판사 박정련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판사 신예슬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판사 김수한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판사 김규현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판사 김희수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판사 이인걸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판사 이영곤 ▲ 청주지방법원 판사 노승욱 청주지방법원 판사 ▲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국진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신유리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조진용 ▲ 대구지방법원 판사 선승혜 ▲ 대구지방법원 판사 안민영 ▲ 대구지방법원 판사 현영주 ▲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다혜 ▲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배현 ▲ 대구지방법원 판사 정현서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판사 지선경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판사 이은경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판사 전지은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판사 김혜림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판사 공병훈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판사 서동민 ▲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부성 ▲ 부산지방법원 판사 양소영 ▲ 부산지방법원 판사 우희성 ▲ 부산지방법원 판사 박정미 ▲ 부산지방법원 판사 신은진 ▲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서현 ▲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현주 ▲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은혜 ▲ 부산지방법원 판사 양철순 ▲ 부산가정법원 판사 최정원 ▲ 부산회생법원 판사 조재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박재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안현정 ▲ 창원지방법원 강영희 ▲ 창원지방법원 이종찬 ▲ 창원지방법원 최태진 ▲ 창원지방법원 사해정 ▲ 창원지방법원 홍진국 ▲ 창원지방법원 이효제 ▲ 창원지방법원 전민철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우경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김도형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이호연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김용석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성재준 ▲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한울 광주지방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전희숙 광주지방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이지영 광주지방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조혜정 ▲ 광주가정법원 판사 민양이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판사 박건훈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판사 구세희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판사 구현정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판사 신정수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판사 강민균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판사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판사 변이섭 ▲ 전주지방법원 판사 이태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김민석 ▲ 제주지방법원 판사 류지원

◇ 겸임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황인성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용현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 김택우 ▲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이지웅 ▲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허민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대석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현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문중흠

◇ 겸임해임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윤선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진현섭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박광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형웅 ▲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손광진 ▲ 울산가정법원 판사 김언지

◇ 파견

▲ 헌법재판소 김병훈 ▲ 헌법재판소 한현희 ▲ 헌법재판소 허문희

◇ 파견기간연장

▲ 헌법재판소 박수현 ▲ 헌법재판소 조형목 ▲ 헌법재판소 양백성 ▲ 헌법재판소 최윤영

◇ 파견복귀기간연장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한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미진

◇ 퇴직

강규태 김봉규 김상일 문병찬 방윤섭 신재환 이명철 최태영 전안나 강동혁 김동현 소병석 신신호 권오석 김동규 반정모 정우정 이진웅 진상범 이은정 유영근 오기두 이종문 장철웅 김태형 김태호 염경호 송인경 전상훈 황재호 도훈태 이승훈 이영화 황영수 임동한 박나리 강기남 정성균 김용철 정윤아 권기철 김종범 장욱 이강호 이영호 유성욱 이경호 이우용 정의진 한지연 장은영 박지은 정철희 함병훈 이슬기 서효성 권근환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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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댄스 2.0 쇼크] 나도 영화 감독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시댄스(Seedance) 2.0의 등장은 가히 공포스럽다", "이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인쇄하는 것이다", "AI 영상이 수공예 공정 단계에서 산업화 생산 시대로 진입했다" 중국 최대 숏폼(짧은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더우인(抖音, 틱톡의 중국 버전)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字節跳動) 산하의 클라우드∙AI 서비스 플랫폼 볼크엔진(火山引擎∙volcengine)이 개발한 AI 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0'에 대한 시장의 평가다. 시댄스 2.0은 전세계 AI 업계를 넘어 영화와 광고 업계의 지형도를 흔들 거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SNS를 통해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It's happening fast)"는 평을 남겼고, 중국 영화감독 자장커(賈樟柯)는 자신의 웨이보에 "정말 대단하다. 시댄스 2.0으로 단편을 하나 만들어볼 생각"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미국의 영화 감독 찰스 커런은 "시댄스 2.0이 할리우드를 뒤흔들지도 모른다"고 평했다. 약 4개월 전 미국 오픈AI(OpenAI)가 공개한 소라(Sora) 모델이 놀라운 물리 세계 시뮬레이션 능력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시댄스 2.0은 AI 영상 기술 산업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며 AI 영상 생성을 다시 한 번 여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가성비 甲, 7만원에 2분짜리 영화 한편 뚝딱  "가죽 재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탄 한 남자가 골목 사이를 지나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을 카메라가 따라간다. 뒤에는 여러 대의 자동차들이 그를 쫓고 있고 카메라는 남성의 긴박한 표정을 담는다. 남자가 노상 테이블을 들이 받으며 질주를 이어가고, 아수라장이 된 주변 배경을 원거리 장면으로 담는다" 이러한 내용의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했더니 한 남성을 쫓는 긴박한 추격전의 영화급 장면이 만들어졌다. 한 이용자는 "99%의 현실감. 이게 AI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배우가 누군지 찾아봤을 정도"라는 글을 남겼다. 시댄스 2.0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국내외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같은 체험기가 쉴새 없이 올라오고 있다. 사용자가 짧은 프롬프트나 참고할 사진 또는 사운드를 입력하면, AI가 이를 완벽하게 이해해 완전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과 다중 카메라 구도를 갖춘 영화급의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어낸다. 블룸버그는 시댄스 2.0이 "생성된 클립의 품질로 관찰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평했다. 스위스에 기반을 둔 컨설팅 업체 CTOL은 시댄스 2.0을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진보된 AI 영상 생성 모델"이라면서 실제 테스트에서 "오픈AI의 Sora 2와 구글의 Veo 3.1을 능가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댄스 2.0이 주목 받는 이유는 매우 높은 '가성비'다. 유명 시각효과 감독 야오치(姚騏)는 시댄스 2.0을 활용해 2분 분량의 SF 단편 영화 '귀로(歸途∙귀도)'를 제작했는데, 소요된 비용은 단 330.6위안(약 7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통적인 제작 환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다. 업계 관계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시댄스 2.0을 통해 5초 분량의 영상을 생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4.5~9위안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작 기간도 단축돼 애니메이션 제작 기간은 기존 1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인건비는 약 90%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소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해보면, 시댄스 2.0을 활용해 1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데는 보통 3~5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게임 개발사 게임사이언스(遊戲科學∙Game Science)의 펑지(馮驥) 최고경영자(CEO)는 시댄스 2.0의 등장을 기점으로 향후 일반 영상 제작 비용이 더 이상 기존 영화·드라마 산업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점차 연산력의 한계 비용 수준에 수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펑 CEO는 "콘텐츠 영역은 전례 없는 차원의 인플레이션을 맞게 될 것이며, 기존의 조직 구조와 제작 프로세스는 완전히 재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2.19 pxx17@newspim.com ◆ 시댄스 2.0, 무엇이 다른가? '4대 핵심 기술' 그 동안 AI 영상 생성 모델들은 △촬영·카메라 움직임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비롯해 △멀티모달 소재 융합 능력이 좋지 않아 음향과 화면이 맞지 않고 △캐릭터·장면의 일관성이 약하며 △낮은 제어 가능성에 따른 저조한 생성 성공률 등의 난제를 겪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상당수 AI 영상 생성형 모델들은 단편적인 엔터테인먼트 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시댄스 2.0 출시는 바로 이러한 업계의 기술적 난제에서 겨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AI 모델이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1세대 수준에 그쳤다면, 시댄스 2.0은 카메라 무빙(카메라를 움직여 촬영하는 기법) 설계, 샷을 넘나드는 캐릭터 일관성 그리고 원천 단계에서의 음향·영상 동기화 능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구체적으로 시댄스 2.0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영상∙음성(오디오)∙이미지∙텍스트 등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Dual-Branch Diffusion Transformer, 영상∙음성 동시 처리) 아키텍처' △멀티샷 스토리텔링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이를 통해 AI 영상의 '가챠식(랜덤 결과 반복) 생성'에서 '감독급 창작'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쉽게 말해 AI가 알아서 샷을 나누고 카메라를 움직여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렌즈 이동 모션을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할 필요 없이 AI 모델이 스토리 텔링에 따라 자동으로 샷 분할과 카메라 무빙 방식을 설계하고, 심지어 창작자가 생각지도 못한 장면까지 자동으로 채워넣는다. 이는 시댄스 2.0이 감독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단한 프롬프트 한 줄로도 전문 감독급의 카메라 연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는 시댄스 2.0의 최대 강점이다. 최대 9장의 이미지, 3개의 영상, 3개의 오디오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어, 동작·특수효과·스타일·인물 외형·사운드 효과 등을 정밀하게 지정할 수 있는 풍부한 '감독 도구 상자'를 제공한다.   3.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 해당 기능은 영상 생성과 동시에 전용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을 매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 모양과 대사의 정밀한 싱크를 구현하고, 표정∙동작과 감정의 높은 일치를 실현해낸다. 4. 멀티샷 스토리텔링 여러 샷이 전환되는 가운데서도 캐릭터와 장면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AI 영상을 단일 샷 클립에서 다중 샷의 완결된 내러티브(스토리텔링)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적인 영화 창작의 기초 역량을 갖추게 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은 효율과 품질 모두에서 도약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 가챠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기존 모델들은 같은 프롬프트를 반복 입력해 여러 결과를 보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시댄스 2.0은 단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도 90%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미 일부 전문 영상 크리에이터와 감독들은 이 모델을 활용해 영화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AI 영상이 단순 소재 생성에서 영화 창작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콰이쓰만샹(快思慢想)연구원 톈펑(田豐) 원장은 "실험 결과 시댄스 2.0은 참조 영상의 카메라 워크, 리듬, 이펙트를 정확히 재현하며, 완벽한 통제 수준의 결과물을 낸다"면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생성된 영상 속 인물이 그 음성과 동일한 목소리로 대사를 말한다. 더 이상 후시 녹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평했다. 이러한 역량은 낮은 자본으로 누구나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확한 입 모양, 배경음악, 특수효과가 모두 포함된 짧은 영상의 생성이 원클릭으로 가능해지면서, AI 영상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영상 제작의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중국 시댄스2.0 vs 미국 SORA 2  시댄스 2.0 열풍 속에 미∙중 AI 격차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AI의 AI 영상 생성 최신 모델 '소라(Sora) 2'와 '시댄스 2.0'을 통해 미중 양국의 기술적 강점과 한계점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 철학 ① 소라 2 : 세계 시뮬레이터목표: 현실과 똑같이 움직이는 물리 세계를 만드는 것.강점: 중력·반동·마찰 같은 물리 법칙이 잘 살아 있는 영상, 특수효과·리얼한 장면.성격: 물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은 강하나, 스토리 구성은 추가 작업이 필요. ② 시댄스 2.0 : 감독 시뮬레이터목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감정을 바로 영상으로 뽑아내는 것.강점: 분할 샷, 카메라 무빙, 음악·리듬까지 포함된 완결된 '클립'을 한 번에 생성.성격: 물리 정밀도보다 재미있게 잘 넘어가는 장면 구성에 우선순위를 둠. 2. 기술 구현 ① 소라 2강점 : 얼음 위 도약, 물 튀김, 공 튀기기 등 복잡한 동작의 물리적 사실감.약점 : 장편·복잡한 서사는 감독이 따로 컷 구성. 편집, 음악 등을 손봐야 함. ② 시댄스 2.0강점 : 프롬프트 한 줄로 '도입–전개–클라이맥스'가 있는 전개가 가능.약점 : SF·다큐멘터리처럼 물리 정확성이 중요한 장르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할 수 있음. 3. 시장·비즈니스 포지션 ① 소라 2대상 : 할리우드, 고급 광고, 대형 스튜디오 등 고품질 특수효과·리얼리티가 중요한 분야.모델 : 강한 기반 모델 + API를 열어주는 '프로용 엔진'. ② 시댄스 2.0대상 : 틱톡 크리에이터, 전자상거래 셀러, 중소기업 마케팅 등 대중 창작자·콘텐츠 플랫폼.모델 : 앱 안에 녹아든 '원클릭 영상 감독', 누구나 바로 써서 올릴 수 있는 툴. 결론적으로 소라 2는 현실과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힘(물리적 리얼리티)에서 강하고, 시댄스 2.0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클립(서사·효율)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AI 영상의 미래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이긴다기보다 각자 역할을 나눠 가져가는 공존·혼합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고급 영화·시각특수효과(VFX)·정밀 시뮬레이션은 소라 2가, 숏폼·광고·웹드라마·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는 시댄스 2.0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pxx17@newspim.com 2026-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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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앞둔 격동의 가상자산거래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가상자산 업계가 '빗썸 유령코인'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 전반이 격랑에 휩싸였다. 1위 사업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역시 규제 변수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사고 직후 현장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검사'로 전환한 만큼, 단순 실수 여부를 넘어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1 pangbin@newspim.com 검사 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빗썸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이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업정지, 과태료는 물론 경영진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진행 중인 기업공개(IPO) 역시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점유율 30%에 달하는 2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인허가 취소 등 초강경 조치는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위법성 판단 수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업계 1위 두나무에도 불똥이 튀었다. 거래소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도입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 지분은 25.5%다. 네이버파이낸셜과 1대3 비율로 합병할 경우 송 회장 19.5%, 네이버 17% 구조가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두나무는 독과점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그나마 지분제한이 20%로 결정되면 합병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 15%로 적용될 경우 송 회장과 네이버 모두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양사는 오는 5월말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6월 11일, 주식교환 효력 발생일은 6월 30일이다.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수준에 따라 합병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26 peterbreak22@newspim.com 4위 사업자 코빗은 규제 변수 속에서도 미래에셋그룹이 매각을 확정하며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인수한 코빗 지분은 92%, 매각대금은 1334억7988억원이다. 미래에셋이 인수한 지분은 기존 최대주주인 NXC(60.5%)와 SK플래닛(31.5%) 보유분이다. NXC가 2017년 65.3%를 913억원, SK플래닛(당시 SK스퀘어)이 2021년 33.2%를 873억원에 매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이라는 평가다. 다만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사업 자체로는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래에셋 역시 그룹 차원의 "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빗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모두 모든 사업자에 대한 동일 규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그룹 차원의 지분 재분배 가능성도 언급된다. 시장 점유율 2% 중반대인 3위 사업자 코인원도 매각설에 휩싸인 상태다. 다만 개인 보유 지분 19.14%와 개인 법인 지분 34.30%를 포함해 총 53.44%를 보유한 창업자인 차명훈 이사회 의장은 매각보다는 다수 사업자간의 협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제화를 앞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여전히 고객 자산 상황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고팍스를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태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로 인한 각종 규제 도입이 가장 큰 변수지만 법제화 이후 은행 등 외부 사업자와의 경쟁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상의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빗썸을 받은 징계 수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후속 규제 수준도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은행 등 안정적인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큰 변수라고 판단된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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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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