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지원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 시, 고용보험료의 2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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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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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폐업하게 되면 직업훈련 비용, 실업급여 등 재취업·창업을 도와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자영업자가 보험료 납부 후 매월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기준보수 1~2등급은 납입액의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를 차등 지원하며, 여기에 서울시는 '1~7등급 일괄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2023년 기준 월 보험료 4만 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100%에 해당하는 4만 950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실 납부액은 0원이 되는 셈이다.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5~7등급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시․정부 합산 70%까지 지원받기 때문에 실 부담이 예년 대비 대폭 줄었다.
근로자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올해 공고일 이후(3월)부터 '서울시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신규 신청 가능하며, 1인 소상공인은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하면 된다. 시 지원사업은 '서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는 고용보험 납입실적․기준보수등급 등에 따라 월별 환급하며, 연중 신청하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 환급해준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1회 신청으로 5년간 유지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혹은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자영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헤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소상공인의 신청․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 침체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