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책임기간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광진구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사업 규모가 7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지난 공동주택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면 신청할 수 있게 범위도 넓혔다.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전후로 오른쪽이 개선 후. [사진=광진구] |
지원분야는 '일반사업'과 '근무환경 개선사업' 2가지다. 일반사업은 공용시설물 정비 비용을 50~80%,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재난안전시설물, 쓰레기 집하시설 개선 등에 관한 비용을 단지별 1건씩 신청할 수 있다.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경비원이나 미화원 휴게실 등 근로자 여건 개선비용을 제공한다. 사업비의 최대 60%까지 5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사업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허가받고 건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원룸형 제외)이다. 희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오는 29까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48)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신청 결과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은 4~9월 진행되며 단지 규모와 노후도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주거 환경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구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